IDC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DDI Korea Corporation(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합니다)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회사와 고객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와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kr.kddi.com)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② 고객장비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 내에 설치시켜 놓은 서버등 모든 서비스 장비를 말합니다.
③ 요금납입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해지 : 회사나 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종류

제5조 (기본 서비스)
1. 기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상면, 관련 제반시설 및 인터넷 백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 등의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상면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2. 상면 서비스는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과 cage를 제공하고 고객장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객이 IDC에 출입하거나 고객의 장비를 반입/반출하는 경우는 회사로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하거나 다우기술의 IDC서비스 이용규약에 준거하여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고객포탈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장비를 센터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원활하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실제 이용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국제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한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6조 (부가 서비스)
1.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기본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가 서비스의 제공 내역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첨 규정에 의합니다.

제7조 (추가 서비스)
1. 추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설치 서비스)
1.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확인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부과되며 서비스 추가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첨자료 1]의 서비스 이용 요금표와 같습니다.
2.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rack 및 cage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센터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회선 공사 및 별도의 회선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고객의 신청시마다 회선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9조 (IP Address 및 DNS)
1. 고객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는 고객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제규정 및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 하에 회사로부터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시에는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와 책임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이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4. 고객은 본 약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6.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1항의 이용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경우


제13조 (시스템 보안)
1.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2. 회사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득한 경우
⑤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없이 회사가 지정한 최초의 납입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⑥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⑧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⑨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⑩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⑪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이나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고객의 부도,파산,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⑬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⑭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센터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8조 2항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센터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6조 (위법사항 조사)
1.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

제17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 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18조 (이용신청)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가입 신청서(소정양식)
②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③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4.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합니다.

제19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서비스 개통 예정일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③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 기재의 전화 및 e-mail로 회원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3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타인명의로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기존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장비 설치)
1. 표준랙이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19인치 또는 23인치 전용랙을 말하며, 비표준랙이란, 이용신청고객이 직접 소유한 랙으로 특정벤더의 전용랙이나 별도 제작한 랙을 말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센터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3. 서버설치는 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 당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 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단상220V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고밀도집적서버를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5. 전항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비표준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6. 고성능 장비의 집중화로 인한 발열문제 발생 시 회사는 장비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26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 및 요금납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서비스 종류(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 변경
③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④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해당 증빙서류 첨부)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3. 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만료에 대하여 확인을 하며, 만약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고객의 지위 승계)
1.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요금 청구지 및 납입자 변경의 경우 그 변경되는 정보
2.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29조 (서비스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서비스 이용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 한하여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합니다.
① 2개월 이상 요금 미납이 없는 고객
②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인 고객
3.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유보 7일전까지 회사에 서비스 일시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기간은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 2회 가능하고, 1회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단, 고객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일지 정지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때, 정상적인 서비스 일시 정지를 위해 고객은 회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동안은 상면이용료 50%와 호스팅 서비스 사용 시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8.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의 URL에 대한 IP를 변경하여 고객 사이트상에 서비스 유보에 대한 안내 텍스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될 안내 내용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9.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합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중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자료 #2]의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조치 5일전까지 그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고객의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철거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6.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7. 전 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 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이동시킵니다.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 반출·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스팸메일

제31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1.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2. 불법 스팸메일이란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센터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2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1. 고객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1.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객에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4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1.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의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회사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전화: 02)310-0400, 팩스: 02)310-0410, 전자우편: mail-abuse@kddi.co.kr
2.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스팸담당자는 스팸불만의 상담접수를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메일 발송고객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고객은 스팸메일과 관련된 회사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 신청서에 최소 1인 이상의 고객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고객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객 스팸담당자는 회사가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고객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제35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1.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3.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4.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1. 스팸메일 발송 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3. 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7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2.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통지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8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8조 (전자적 침해 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 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 사고"라 함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된 책임)
1.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 장비 및 센터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 분석 실시 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침해사고 접수처:전화:02)310-0400, 팩스: 02)310-0410, 전자우편: mail-abuse@kddi.co.kr

제40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방 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안교육에 연 2회 이상 참가해야 합니다.
4. 고객은 회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②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③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④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기타 당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5.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1조 (서비스 중단 및 긴급조치)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다만, 1항의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②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 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42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③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제 9 장 요금

제43조 (요금계산방법)
1. 요금납부방법은 후납이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 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3.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이라 합니다.)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계약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5.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회사는 인상률만큼 상면 이용료(전력 제공 요금)를 인상합니다.

제44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5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자는 지로 납입의 경우 청구월 25일까지, 자동이체의 경우 청구월 25일 ~ 말일 중 고객이 신청한 이체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개설시의 고객장비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은 요금청구 첫번째 월에 기본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일반 전용회선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용회선 설치 월 익월에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3.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산 방법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지로에 의한 방법
②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
2.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센터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47조 (납입 불이행)
1.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미수액에 대한 2%를 가산금으로 할증하여 익월에 재청구 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4.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48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요금납입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제49조 (요금의 과납, 오납)
1.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고객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10장 손해배상

제50조 (서비스 품질보증제도(SLA))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약정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규정한 [별첨자료 #3]의 품질보증제도(SLA) 내용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제51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센터 내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고객이 체결한 계약서의 서비스 품질보증제도(SLA) 의 내용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 내 서비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3.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도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3조 (면 책)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에 게시한 자료 및 내용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설비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01.7.1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7월 1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1.9.18)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9월 18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1.11.2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2.2.25)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3. 3. 12)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3월 12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3. 3. 27)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3월 27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6. 8. 22)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8월 22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17. 1. 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22. 2. 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23. 6. 2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6월 2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별첨자료 #1] 서비스 이용 요금표
[별첨자료 #1]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1. Co-Location 서비스 이용 요금 (단위:원/월, VAT 별도)
구분 단위 금액
상면서비스 19" (Secured Rack) Full Rack 1,100,000
Cage 별도 견적
네트워크 Dedicated 1M 130,000
5M 540,000
10M 830,000
50M 3,220,000
100M 4,950,000
1G 32,175,000
Port 추가 100M 550,000
1G 4,000,000
- 설치비: 200,000원/1회
- 상면서비스의 경우 랙당 전력사용량 2.2KW 이하 기준이며, 초과 사용량에 대한 별도 협의



[별첨자료 #2]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
[별첨자료 #2]는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개월 수 * 50/100)
②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고객은 안정화 또는 무료 사용기간을 제공받은 경우, 전의 위약금에 안정화 또는 무료로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별첨자료 #3] 품질보증제도(SLA)
[별첨자료 #3]는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대 상 장애구분 기 준(1일 누적치) 보상 내용(1일 요금면제)
입주사 전체 전원,설비 5분 이상 장애 시 상면 +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 고객이 보험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SLA에 대한 보상은 포기합니다.
- SLA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SLA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손해배상은 1일 장애의 총 누적시간을 기준, 서비스 중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1일 요금면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 보상은 서비스에 대한 과금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첨자료 #4] 서버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4]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정의)
1. 서비스명: 서버 호스팅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센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버를 임대하고,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고객에게 서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서비스 제공 방식: 임대 후 계약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제2조 (계약 기간, 선납금 및 해지)
1.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본1년 이상이며, 이는 의무 계약 기간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2. 고객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서버는 서비스 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까지 고객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의무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서버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3. 보증보험 미 제출시 고객은 초기 선납금 3개월 분을 제품 설치 전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는 입금 확인 후 고객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선납금은 계약 기간 중의 1,2,3개월 요금과 상계합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선납금을 계약 종료 전 3개월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고객의 요금 미납으로 인해 회사가 직권해지 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 이후에 고객의 요청으로 서버 시스템 사양이 upgrade되는 경우 서비스 해지 전까지는 고객에게 모든 사용권한이 주어지나, 해지 이후에는 모든 사용권한이 상실됩니다. 단, 해지일에 잔여기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모두 1회 완납하는 경우 사용권한과 소유권을 고객이 이전 받습니다.
5. 4항의 사유에 의해 고객이 서버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고객은 권리가 상실 되기 이전에 반드시 고객 소유의 소프트웨어 백업을 받아둬야 하며, 백업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후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고객이 회사의 귀책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납부 기한은 서비스 해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7. 소유권 이전형의 경우 위약금은 의무 계약 잔여기간의 총 금액의 100%로 합니다.
8. 회사는 고객이 1회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한 후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서비스 정지 후 7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이 이용하던 서버를 회수합니다.

제 3 조 (서버 호스팅 운영 규정)
1. 고객이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 적용하여 유발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버 셋업 시 사용된 임의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개통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개통 후 서버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회사에 요청한 경우, 고객은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Root Password의 변경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고객의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Root Password를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고객의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고객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OS 및 기타 Application의 설치는 고객의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 협의한 후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설치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Application의 운영 중 장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고객 임의의 시스템 관련 작업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서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서버 하드웨어에 대해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에 따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상보증기간 중 고객이 회사에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조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별도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서비스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요청접수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중 오전 9시 ~ 오후 5시
2) 서비스 응답처리 시간: 요청받은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종료시까지 응답
10. 고객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회사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을 제외한 서버 등 장비 운영의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11. 고객의 자료에 대한 백업 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고객 자료의 유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고객의 서버에 대한 보안 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 서버의 보안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서버 보안 침해로 인해 회사의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입은 경우, 또는 회사의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객 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고객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고객의 서버 시스템 유지보수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고객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서도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기밀 사항을 유출해서도 안됩니다.
14. 고객에 의한 임의적인 커널 컴파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이 비정상으로 작동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5. 고객이 고의로 정보통신설비의 오 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16. 고객이 음란 사이트나 불건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7. 고객측 서버의 증설이나 서비스 변경 시 IP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고객의 귀책사유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19.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별첨자료 #5] 네트워크장비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5]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네트워크장비 호스팅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센터 내의 고속 인터넷 백본과 연결된 고객의 서버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장비를 임대하고,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고객에게 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네트워크 장비는 회사의 수급 사정에 의해 제품에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 기간, 선납금 및 해지)
1.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존1년 이상이며, 이는 의무 계약 기간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2. 고객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서비스 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까지 고객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의무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장비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3. 보증보험 미 제출시 고객은 초기 선납금 3개월 분을 제품 설치 전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는 입금 확인 후 고객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선납금은 계약 종료 전 3개월 요금과 상계합니다.
4. 고객은 소유권 이전형인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의 잔여기간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총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의 납부 기한은 서비스 해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5. 회사는 고객이 1회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한 후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7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운영 규정)
1. 고객은 의무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시스템 개조 및 장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장비 하드웨어에 대해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에 따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센터 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을 제외한 고객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5. 고객이 S/W license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 적용하여 유발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제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7. 고객의 귀책사유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별첨자료 #6] 스토리지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6]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IntelliSSP
2. 서비스 내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설치 된 스토리지를 고객 로컬 환경의 스토리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Co-location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스토리지 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에 가져다 놓은 고객 소유 장비 중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
2. Tape Backup Service: 임대한 스토리지 공간의 자동 백업 서비스로써, 이미지 백업 수행
3. 서비스 장애: Storage Hosting 장비의 오동작 및 미동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해킹에 의한 데이터 손실 및 그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약정된 일정에 따른 Storage Hosting 수행이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
4. 허가 사용자 및 인증자: 고객의 데이터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제 3 조 (서비스 제공 범위)
스토리지 서비스는 크게 중/소형 스토리지 임대서비스(Small & Medium Size Storage Rental Service)와 대용량 스토리지 임대서비스(Enterprise Storage Rental Service)로 구분됩니다.
1. Small&Medium Size SSP 서비스: RAID level 5를 기본으로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SAN 또는 NAS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중/소 용량의 데이터 저장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10G단위를 기준으로 스토리지를 월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① Basic 서비스 : Storage 서버 및 RAID 5 Storage 가 단일한 구성을 가지며, Tape Backup Service는 옵션입니다.
② Premium 서비스 : Storage 서버 및 RAID 5 Storage 가 모두 이중화로 구성되며 HA로 구성됩니다. Tape Backup Service는 옵션입니다.
2. Enterprise SSP 서비스: 디스크가 RAID level 5를 기본으로 하며, SAN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100G 단위를 기준으로 스토리지를 월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 4 조 (서비스 설치)
1. 회사는 서비스 설치를 위해 고객 시스템의 일부분을 다루어야 할 때 고객측 담당자의 참석아래 함께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서면요청 시 회사 단독으로 설치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일체의 작업 상황을 사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이 때 고객은 서면요청서에 고객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반드시 기록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고객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설치 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 반드시 사전 해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설치 과정에서 고객이 고객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비롯된 고객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영업기회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발생시 복구작업의 수행)
1.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미납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Storage Hosting 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요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고객 시스템의 장애 또는 Storage Hosting 장비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Storage Hosting 수행이 불가능한 때는 반드시 고객의 담당자가 회사의 작업자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한 원인으로 스토리지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해 설치 해 놓은 고객 서버의 HBA(Host Bus Adapter) 및 NIC가 장애를 유발 시킨 경우. (단, 고객 서버측에서 HBA, NIC의 장애 등 네트워크 상의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중 HBA, NIC 설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됨).
② 고객 서버의 결함으로 서비스 가입 초기의 환경 적응 테스트에서 서비스 불가 판정과 이를 고객에게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 경우
③ 고객측 관리자의 실수나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으로 인한 장애 및 복구 실패의 경우
④ 고객시스템 환경에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장애 및 복구 실패의 경우
⑤ 허가 사용자 및 인증자가 아닌 고객 엔지니어가 고객 서버에 별도의 작업 요청 및 서비스 개선 업무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적법기관의 합법적인 명령 등 불가 항력의 사태로 인한 장애 및 복구실패
2. 제 1항의 경우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이 때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해당 약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피해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별도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로 규정합니다.


[별첨자료 #7] 보안 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7]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SecureIDC, IntelliSecure
2. 서비스 내용: 보안시스템의 기획에서 설치, 운영에 걸쳐 고객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및 안티 바이러스 시스템을 설치하여 365*7*24 모니터링함으로서 회사의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시스템을 모든 정보 보안 위협요소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보안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2. 보안 사고: 센터의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해킹에 의한 데이터 손실
3. 보안 네트워크 : 센터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네트워크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각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보안 서비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서비스
② 침입탐지시스템 서비스
③ 백신 서비스
④ 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서비스
⑤ VPN
2. 상기 보안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는 보안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서버 보안 침해로 인해 회사의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입은 경우, 또는 회사의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객 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8] 백업 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8]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BackupMANAGER
2. 서비스 내용: 고객 서버의 데이터를 고객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용량과 보관주기를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을 대행하고 고객 데이터 훼손 시 보관 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월1회 복구에 한함.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에 입주시켜 놓은 고객 소유의 장비 중 고객이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를 말합니다.
2. 백업규칙: 고객이 선택한 백업 데이터 보관주기 및 용량을 말합니다.
3. 서비스 장애 : 네트워크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백업장비 및 미디어 오류 따른 백업수행이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4. 복구: 회사가 백업 된 데이터를 고객이 요청한 하드디스크 상에 복사하고 고객이 직접 장애 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5. 복구 실패 : 데이터 복구 실패는 고객 시스템에 보관중인 원본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고객이 고객 시스템으로 복구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각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정기 백업 서비스: 센터에 입주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 1회 고객의 서버에 위치한 데이터를 FULL 백업하고 매일 변경분을 INCREMENTAL 백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임시 백업 서비스 : 회사에 입주한 고객 중 서버의 증설, 이전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백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상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과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서비스 설치를 위해 고객 시스템의 일부분을 다루어야 할 때 고객측 담당자의 참석아래 함께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서면요청 시 회사 단독으로 설치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일체의 작업 상황을 사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이 때 고객은 서면요청서에 고객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고객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설치 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 반드시 사전 해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설치 과정에서 고객이 고객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비롯된 고객의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영업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운영 중에 정상적인 데이터 백업 수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고객의 담당자가 회사의 작업자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임의 수동 백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미납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백업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요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서비스 요금 연체 기간 중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요청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으나, 연체 기간이 총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회사는 고객에게 최종 통보를 한 후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변경)
1. 서비스 과정에서 백업데이터의 전체 용량이 약정된 데이터 용량을 초과했을 때에 회사는 그 내용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연속 2회(2주)이상 용량의 초과상태가 유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고객승인 없이 용량이 상향 조정된 서비스 요금으로 과금 합니다. 단, 회사의 용량초과 통보 2회(2주) 이내에 용량이 하향 조정되면 기존 서비스 요금으로 과금 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백업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백업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고객이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이 때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해당 약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9] MS ASP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9]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MS ASP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Microsoft사의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ASP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운영 규정)
1. 본 서비스는 센터 내에 있는 고객 서버에 한정되며, 회사 외부에 있는 고객 서버에 대해서는 License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License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해당 MS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ASP용 설치 CD를 이용해 회사가 발부한 License외의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가 MS ASP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사용 현황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Microsoft정책에 의거하여 ASP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기존 ASP 사용 고객도 변경 후의 요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첨자료 #10] SMS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10]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IntelliSMS
2. 서비스 내용: 이동 전화 단문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 단말기 사이에 단문 메시지(이하 'SMS'라 함)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데이터센터에 가져다 놓은 고객 소유 장비 중 고객이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를 말합니다.
2. SMS 시스템: SMS의 제공을 위하여 개발 구축 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운영을 위해 구축된 통신 회선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망을 말합니다.
3. 사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SMS 시스템에 의해 고객이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관계되는 제 비용을 말합니다.
4. 스팸 메시지: 상업광고 또는 자사 홍보의 의도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보내는 무선 메일을 말합니다.
5. 수신 확인 SMS: 메시지 송신 요구 로그와 되돌아온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SMS를 말합니다.
6. 수신 미확인 SMS: 메시지 송신 요구 로그와 되돌아온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SMS를 말합니다.
7. 정산자료: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말합니다.
8. 서비스 장애: 고객 시스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시스템, 망사업자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전용선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SMS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MS-ASP: 고객이 자체DB를 활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Client S/W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SMS를 전송하거나, 고객이 자체 DB를 활용하여 PC to phone으로 SMS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SMS 재판매 서비스: 유무선 포탈사업자가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SMS 전송서비스를 재판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기업형 SMS: 고객이 회사의 SMS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로 SMS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단문메시지가 SMS 시스템과 고객전산망의 연동을 통하여 최단시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무선 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장애 원인 및 복구 예정일시 등을 유선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 내의 SMS 게이트웨이의 장애 발생 시에는 1시간 내에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나, 이 이외의 장애에 대해서는 복구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망사업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용선 장애, 그리고 고객사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 복구 소요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단, 모든 장애 발생 시 회사가 주도하여 장애 복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제 2조 제 4 항에 정의되어 있는 스팸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팸 메시지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SMS 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 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회사에서 SMS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서비스 과정에서 메뉴 및 시나리오의 변경 등에 의한 서비스 변경은 서비스 기간 중 무료로 운영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사용료)
1. 회사가 제공하는 SMS 서비스의 사용료는 별도의 요금 테이블에 근거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1개월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2. 사용료는 정산자료를 기초로 수신확인 SMS만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3. 고객의 전산망과의 연동을 위해 설비 및 시스템의 추가를 요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4.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개요)
본 약관은 KDDI Korea Corporation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TELEHOUSE SEOUL(TELEHOUSE SEOUL, 이하 "센터"라 합니다.)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회사와 고객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와 준칙)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kr.kddi.com)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요금납입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IP 번호 : 고객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IP 단말기기수에 따라 결정되는 A Class IP 번호, B Class IP 번호, C Class IP 번호를 말합니다.
4. 고정 IP: 인터넷을 접속할 때마다 고객이 새로 IP주소를 할당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IP 번호를 말합니다.
5. 유동 IP: 고정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받는 IP 번호를 말합니다.
6. 이용정지 : 고객의 요청 있거나 또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직권해지 : 회사의 직권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8. 해지 : 회사나 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스팸 메일(SPAM Mail):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가. 비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자가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나. 재판매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다.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나.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단위
② 회사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의 경우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이용계약 기간은 최소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접속회선 1회선당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받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신청 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 고객에게 요청하는서류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3.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0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① 이용고객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CSU,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Router에 한합니다)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장비에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장비의 임대)
① 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의 이용신청서의 임대 장비 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초기 상태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분실 또는 파손 된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초기상태로 복구할 책임을 집니다.
③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장비임대계약기간 만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하여야 서비스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④ 임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전대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⑤ 임대 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전화국간의 거리,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고객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⑦ IP주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KRNIC의 약관을 준수하며, 고정 IP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유지보수

제13조 (단말기기등의 유지보수)
고객은 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고장신고 및 처리)
① 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 고객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 (이용의 제한) 및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⑦ 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이용의 제한

제18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5조 제1항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한 경우
3.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8. 요금체납이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또한 고객 범죄행위 등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의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⑤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표(장기예약할인)에서 적용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20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일시철거)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가능하며, 최소 2월 이상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년도 기준으로 합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일시철거개시 및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용계약의 해제 등)
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요건이 발생되어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게 밝혀진 경우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요금체납이 60일 이상 계속된 경우
4.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된 설비를 가지고 상업 서비스를 하는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없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 국가 반란 계획 및 국가의 존망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심각한 위반 사유 발생시
⑥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2. 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별도로 사용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별표 (서비스 요금표의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할 경우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4. 가산금 :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한 요금에 부과
되는 금액
5. 위약금 : 서비스 이용계약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고객과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협의가 없는한 별표의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산규정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5조 (이용요금의 산정)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1개월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6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별표에 명시된 이용료 체계에 기준하여 카드 및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이용자가 2개월 이상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지로 결제시 요금 으로 변경 청구합니다.
⑤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7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29조 (가산금의 부과)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요금의 감면)
① 회사는 서비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⑤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이용계약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즉시 반환하며 ,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합니다.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32조 (이의 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접수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속 4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이용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계속해서 4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회사는 고객에게 제 1 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1배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고객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반환해야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⑤ 고객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 하였을 경우 보충,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4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행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1조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 33 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타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설비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전기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관할 법원)
①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01.7.1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7월 1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1.9.18)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9월 18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1.11.2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2. 2. 25)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4. 8. 23)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8월 23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별 표
1. IP 번호
1) 이용고객이 신규로 1개의 C Class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웍 규모에 적절하게 IP를 회사에 신청하며, 회사는 KRNIC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번호와 Domain Name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추가로 C Class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1개의 C Class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후 KRNIC에 발송하여 이용 고객의 IP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고객이 신청한 IP수요 및 이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와 KRNIC은 실사를 거쳐 IP할당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 할당된 IP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고객이 고정 IP 번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서비스 이용요금표 (단위:원,VAT별도)
구간 회선속도 설치비 기본이용료 40%할인요금
시내구간 128 Kbps 100,000 972,000/td> 583,200
256 Kbps 1,315,800 789,480
512 Kbps 1,820,700 1,092,420
T1 (1,544 Kbps) 3,272,400 1,963,440
E1 (2,048 Kbps) 4,228,200 2,536,920
3.장비 임대 요금표 (단위:원,VAT별도)
제품명 구분 금액 비고
Router 한아Rustle4501 임대 40,000 구입은 별도 문의
Cisco 임대 별도 협의 모델명 및 금액별도 문의
DSU 임 대 8,000 ~ 512Kbps
CSU 임 대 T1급 이상
※ 각 제품의 모델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Router 임대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가 이를 공시합니다.

4. Domain Name 등록 대행
도메인 네임을 신규 신청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도메인 네임을 변경 신청하실 때 대행을 해 드립니다.(초기개설비 및 유지비는 KRNIC/INTERNIC에서 고객사에 직접 청구함)
(VAT별도)
구분 KRNIC TINTERNICEL
초기 개설비 30,000원/1년 $70/2년
유지비(1년에 1회부과) 30,000원 $35
도메인네임 등록대행비 20,000원(도메인네임 1개당)
도메인네임 서버등록비 20,000원(도메인네임 1개당)
※ 도메인네임 등록대행비 : 도메인네임 신청을 KDDI Korea에 대행 의뢰할 경우 청구
※ 도메인네임 서버등록비 : 도메인네임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KDDI Korea의 도메인네임 서버를 사용할 경우 청구

5. 이용 요금의 적용기준, 요율 및 적용방법
(1) 중소기업 할인
가. 적용대상 요금 : ISP 기본이용료
나. 적용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비영리 단체
다. 할인 요율 : 40%
(2) 장기계약 할인
가. 적용대상 요금 : ISP 기본이용료
나. 적용대상 : 1년 이상 장기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다. 적용방법
- 최초 납부 요금부터 기본사용료에 대해 계약기간별 할인
- 계약만료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 연장
- 자동연장 계약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라. 중소기업할인을 받는 기관의 경우도 중복할인을 적용
사용기간 1년 2년 3년이상
할 인 율 5% 10% 15%
※ 위약금 : 장기 사용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실 경우는 잔여기간 리스트 금액의 30 %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월중 해지 시 경과월수에 포함합니다.)
● 산정식 : (잔여기간월수 × 월 인터넷 전용회선 리스트 요금) × 30%
단, 장비임대는 (잔여기간 월 수 × 월 장비임대 요금) × 70%를 부과합니다.
(3)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
가.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한 회기월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납입기일은 25일로 정합니다.
나. 이용요금의 일할 계산은 1개월을 말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 고객이 중소기업할인 대상자인 경우, 비할인 조건이 적용되면 변경월에 대한 이용요금의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계약기간 변경월의 이용요금 정산
가. 장기에서 단기로 변경한 경우
- (기본이용료 - 할인 후 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익월에 합산 청구
나.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 변경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 적용 → 할인요금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

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케이디디아이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요금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 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2.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세계 국가 구분 없이 국제회선 설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4. 단말기기 : 가입자의 단말에 설치되어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6.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7.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9.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10.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PSTN전화 서비스 PSTN기반의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디지털 음성신호를 패킷데이터로 변환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압축된 데이터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복원하여 연결하는 서비스
설비임대 / 투자 서비스 고객에 통신설비를 회사가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방식


제 5조 (서비스의 이용 방법)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전용회선방식 회사의 교환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동하여 제공하는 방식
ACR 방식 계약자의 단말에 부착하는 자동통화설비를 이용하는 방식
인터넷전화H.323 방식 Gate Keeper또는 Gateway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식
인터넷전화SIP 방식 SIP폰을 이용하여 IP Centrex에 접속하는 방식
설비임대/투자 방식 고객에 통신설비를 회사가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방식


제 6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화(팩스 포함) 및 인터넷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4. 이용을 신청하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나 전화 확인 증명서
③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의 수령인이면서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상호 합의된 경우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 9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10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변경 사항은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 02-310-0400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⑤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13조 (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지역은 전국, 전세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별표5>에 근거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청소년 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간 이용정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 (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회선),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⑥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4 조 제 5항 제 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일시 이용중단)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 등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시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유선 및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② 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 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 1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후 해당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2. 일시 이용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5. 제12조(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제 14 조 제 5항 제 6호 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10. 제 18조 제9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11. 제 18조 제10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장비위약금 및 할인위약금이 부과되며, 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장비 위약금 : ((장비 금액 / 계약기간) x 계약 잔여 기간) x 1.2
- 할인 위약금 : 계약기간 동안 할인을 제공 받은 금액


제 4장 이용 요금

제19조 (요금의 종류)
① 기본료는 사용채널, 제공 서비스 방식, 약정여부, 설비임대 및 투자 형태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별표4>과 같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체계는 다음과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습니다. 설비임대 및 투자형 고객, 다량할인 고객의 경우는 양사간 계약서 및 약정서의 체결조건에 따라 차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산정)
① 요금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은 지로청구서의 경우 매월 25일이며, 자동이체청구의 경우 25일에서 30일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가오는 첫 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④ 일할 계산항목은 월고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⑤ 해지시에는 이용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며 해지일 또는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 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⑦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당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익월에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료(전월 체납액의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무통장입금
4. 신용카드결제
②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 납입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가 요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고객의 명의로 납부 처리되며 향후 제3자의 명의로 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를 제3자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과 제3자는 상호합의 하여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요금의 할인)
①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이용하는 통화에 대하여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통화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결제시 공급가액의 1%를 할인합니다. 해당 공급가액은 전월 청구한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100% 완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익월 청구시 해당 금액의 1%가 자동이체 할인 대상금액 입니다. 단, 회사가 통신설비를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대량이용고객 및 다회선 가입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통화요금 및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 제공 이전 또는 제공 중 상호간 합의된 할인에 대하여 회사의 양식에 의거 약정서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의 가격 및 할인율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④ 할인시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구분 적용시간
표준 할인 특별할인
시내 평일,토요일 08:00 ~ 21:00 평일,토요일 00:00 ~ 08:00, 21:00 ~ 24:00
일요일,공휴일 00:00 ~ 24:00
-
시외/이동 평일,토요일 08:00 ~ 21:00 평일,토요일 06:00 ~ 08:00, 21:00 ~ 24:00
일요일,공휴일 06:00 ~ 24:00
평일,토요일,일요일, 공휴일
00:00 ~ 06:00
국제 평일,토요일 06:00 ~ 24:00 평일,토요일 00:00 ~ 06:00
일요일,공휴일 00:00 ~ 24:00
-
※ 단, 다량사용고객 및 설비임대 및 투자형 고객의 경우 할인시간 적용이 미적용 될 수 있음


제 5장 스팸 대응

제2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취득 없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2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7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26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6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7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28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 (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별표5>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참조)

제30조(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 정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면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⑧ 약관의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⑨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7장 번호이동성

제31조 (번호이동 신청)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이하 "번호 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르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합니다.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합니다.
③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2조 (변경, 등록 및 통화제한)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 이용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의 양도, 승계하는 경우, 불법변경 및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 이동시 변경전 사업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화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후에는 긴급통신 및 정전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⑦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3조 (통화권 준수)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신규 부여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 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 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2만원입니다.

제34조 (고객보호)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8장 발신번호 변작 금지

제35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의 발신번호 변경 요청이 승락되면 발신번호의 변경작업은 회사에서 정한 담당자가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계약해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제 9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 4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관련 구비 서류는 <별표6>에 근거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별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4조 제 5항 제 6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08월 10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PSTN(유선) 전화 서비스 요금표
1) 국내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서비스 유형 요금 과금단위(도수) 및 거리
시 내 / 인 접 39원 180초, 시내 또는 30Km이내
시 외 14.5원 10초, 시외 2대역 30km이상
이동(Local to Mobile) 14.5원 10초
인터넷070 39원 180초
시내/시외 114 120원 건당 / 할인 시간대 140원

2) 국제 대역별 요금표 (단위: 1초/부가세별도)
대역 지역 표준요금 대역 지역 표준요금
1 일본/일본모바일 4.5/6.5 26 그리스 등 8 국 9.9
2 중국 9.3 27 벨기에 등 5 국 7.5
3 베트남 10.5 28 핀란드 등 5 국 7.5
4 미얀마 12.7 29 터키 등 7 국 11
5 홍콩 5.8 30 불가리아 등 3 국 9.9
6 싱가폴 5.8 31 폴란드 등 4 국 10.5
7 대만 7.5 32 유고 등 9 국 11.9
8 인도네시아 7.5 33 루마니아 등 10 국 10.5
9 필리핀 8.4 34 러시아 10.6
10 말레이지아 8.1 35 파키스탄 13.7
11 태국 8.4 36 방글라데시 15.1
12 몽골 11 37 인도 13.7
13 부루나이 등 4 국 9.3 38 네팔 등 4 국 13.7
14 미국 3.7 39 이란 12.7
15 캐나다 6.4 40 사우디아라비아 12.7
16 알라스카, 하와이 3.7 41 아랍에미리네이트 11.9
17 북미, 대양주 25 국 14.2 42 중동 13 국 10.5
18 호주 5.8 43 브라질 10.5
19 뉴질랜드 6.4 44 아르헨티나 11.5
20 괌, 사이판 8.1 45 멕시코 10.5
21 영국 6 46 중남미 1 지역(15 국) 10.5
22 프랑스 6 47 중남미 2 지역(29 국) 11.9
23 독일 6 48 아프리카 1 지역(13 국) 11.9
24 이탈리아 6.4 49 아프리카 2 지역(27 국) 13.7
25 네덜란드 등 4 국 6.4 50 아프리카 3 지역(23 국) 13.7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2>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표
1) 국내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서비스 유형 요금 과금단위(도수) 및 거리
시 내 / 인 접 / 시 외 39원 180초
이동(Local to Mobile) 14.5원 10초
인터넷070 39원 180초
시내/시외 114 120원 건당 / 할인 시간대 140원
2) 국제 대역별 요금표 (단위: 1분/부가세별도)
대역 지역 표준요금 대역 지역 표준요금
1 일본/일본모바일 88/115 26 그리스 등 8 국 259
2 중국 120 27 벨기에 등 5 국 259
3 베트남 648 28 핀란드 등 5 국 259
4 미얀마 672 29 터키 등 7 국 259
5 홍콩 115 30 불가리아 등 3 국 400
6 싱가폴 115 31 폴란드 등 4 국 400
7 대만 160 32 유고 등 9 국 400
8 인도네시아 182 33 루마니아 등 10 국 400
9 필리핀 211 34 러시아 218
10 말레이지아 232 35 파키스탄 560
11 태국 232 36 방글라데시 520
12 몽골 440 37 인도 520
13 부루나이 등 4 국 440 38 네팔 등 4 국 520
14 미국 65 39 이란 596
15 캐나다 72 40 사우디아라비아 596
16 알라스카, 하와이 196 41 아랍에미리네이트 596
17 북미, 대양주 25 국 560 42 중동 13 국 596
18 호주 120 43 브라질 240
19 뉴질랜드 232 44 아르헨티나 240
20 괌, 사이판 320 45 멕시코 240
21 영국 120 46 중남미 1 지역(15 국) 320
22 프랑스 120 47 중남미 2 지역(29 국) 520
23 독일 88 48 아프리카 1 지역(13 국) 596
24 이탈리아 120 49 아프리카 2 지역(27 국) 520
25 네덜란드 등 4 국 120 50 아프리카 3 지역(23 국) 520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3> 인터넷전화 서비스 스페셜 국제 요금표 (단위: 1분/부가세별도)
대역 지역 표준요금 대역 지역 표준요금
1 일본/일본모바일 50/105 26 그리스 등 8 국 566
2 중국 50 27 벨기에 등 5 국 324
3 베트남 200 28 핀란드 등 5 국 324
4 미얀마 840 29 터키 등 7 국 324
5 홍콩 50 30 불가리아 등 3 국 500
6 싱가폴 50 31 폴란드 등 4 국 500
7 대만 200 32 유고 등 9 국 650
8 인도네시아 228 33 루마니아 등 10 국 650
9 필리핀 264 34 러시아 170
10 말레이지아 291 35 파키스탄 700
11 태국 291 36 방글라데시 650
12 몽골 550 37 인도 650
13 부루나이 등 4 국 550 38 네팔 등 4 국 746
14 미국 50 39 이란 746
15 캐나다 50 40 사우디아라비아 746
16 알라스카, 하와이 246 41 아랍에미리네이트 746
17 북미, 대양주 25 국 837 42 중동 13 국 837
18 호주 50 43 브라질 300
19 뉴질랜드 96 44 아르헨티나 300
20 괌, 사이판 400 45 멕시코 300
21 영국 50 46 중남미 1 지역(15 국) 746
22 프랑스 96 47 중남미 2 지역(29 국) 746
23 독일 50 48 아프리카 1 지역(13 국) 650
24 이탈리아 150 49 아프리카 2 지역(27 국) 837
25 네덜란드 등 4 국 150 50 아프리카 3 지역(23 국) 746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4>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 기본료 특이사항
약정형
무약정형
설비비부담형
다량할인
2,000원 ~ 5,000원 - 사용번호 또는 사용채널 기준
- 부가서비스 적용시 별도 협의


<별표 5>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
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대책 처리
기간
청구
수납
관련
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변동 재발송 고객의 주소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 즉시
배달상의사고 고객에게 사과 후 재발송 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 즉시
청구서분실 재발송 무통장 또는 지로 납입 안내 즉시
자동이체,
선후납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청구
요금
내용
관련
통화 부인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자료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 응대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 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 점검 즉시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이중청구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세금
부과료
관련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세금, 요금
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요금 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즉시
통화
품질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교환설비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교환설비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선로상의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구내선로설비 점검,유지보수 및 해당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요청 즉시
단말기의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단말기 제조업체에 A/S요청 즉시
접속 실패 시설부족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철저한 수요 예측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별표 6> 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2. 개인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과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과,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위성 통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요금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kr.kddi.com) 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통신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서, 위성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이동지구국 : 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신호를 위성체로 송수신하기 위해 이용자가 구축한 설비
3.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4.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5.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6.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 이용 가능한 서비스
Inmarsat C 가입전신, 팩스
Inmarsat Fleet 전화, 팩스, 데이터(HSD, MPDS)
Inmarsat Fleet Broadband (FB) 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팩스, SMS
Inmarsat BGAN 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팩스, SMS
Iridium Certus 전화, 데이터(Streaming IP, Standard IP)


제 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신청서와 회사가 정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화(팩스 포함) 및 인터넷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의 수령인이면서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가입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상호 합의된 경우 승낙합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9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변경 사항은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별표2>에 근거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구간)
서비스 종류 이용 구간
전화, 팩스, 데이터 (1) 상호접속점과 이동지구국간
(2) 가입계약회선등의 종단과 이동지구국간
(3) 이동지구국과 외국간
(4) 이동지구국상호간
가입전신 (1) 이동지구국과 외국간
(2) 이동지구국상호간


제14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① 서비스의 이용권리를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동지구국의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3. 선박의 용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시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사용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③ 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후 해당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2. 일시 이용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제11조(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4장 이용 요금

제17조 (요금의 종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요금납입책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8조 (요금의 산정)
① 요금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은 지로청구서의 경우 매월 25일이며, 자동이체청구의 경우 25일에서 말일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가오는 첫 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④ 일할 계산항목은 월고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⑤ 약정기간 경과 후에는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요청한 일자를 포함하는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제19조 (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당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익월에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료(전월 체납액의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무통장입금
4. 신용카드 결제
②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 납입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가 요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고객의 명의로 납부 처리되며 향후 제3자의 명의로 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를 제3자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과 제3자는 상호합의 하여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5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1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22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별표2>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참조)

제24조 (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5.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6. 손해배상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당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간 이후 그 상태가 연속한 시간에 대하여 24시간별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수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와 관계되는 다음 요금의 합계금액을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고, 산출한 금액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1) 기본료
(2) 통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가 연속된 기간에 속하는 요금월의 직전 3개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통신료)


제 6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관련 구비 서류는 <별표3>에 근거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별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위성통신서비스 요금표

1. Inmarsat C
1)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단위:원)
통신구간 가입전신(256bits당) 팩스(256bits당)
이동지구국 → 육상 250 250
이동지구국 → 이동지구국 1,000 -

2) 부가서비스
구분 과금 단위 요금
Call Confirmation 256bit당 152
SafetyNet 256bit당 200
FleetNet 256bit당 726

2. Inmarsat Fleet
1)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단위:원)
통신구간 전화 팩스 HSD MPDS
표준시간 할인시간 2.4kbps 9.6kbps 64kbps 128kbps
6초당 6초당 6초당 Mbit당
이동지구국 -> 육상 330 240 460 460 1,584 1,632 8,000
이동지구국 -> 이동지구국 660 480 660 660 1,782 2,040 -

2) 해역별 할인 시간
태평양 해역 04:00~12:00JST (19:00~03:00UTC)
인도양 해역 04:00~12:00JST (19:00~03:00UTC)
대서양동 해역 07:00~15:00JST (22:00~06:00UTC)
대서양서 해역 08:00~16:00JST (23:00~07:00UTC)

3. Inmarsat Fleet Broadband (FB)
1) 개통비 : 50,000원 (부가세별도)

2) 요금제
(부가세별도, 단위:원)
구분 표준 100MB 375MB 750MB 1.5GB 5GB 9GB 20GB 40GB
월기본료 420,000 947,100 1,587,300 1,860,100 1,948,300 2,464,000 2,831,400 3,894,000 5,214,000
무료통신 25MB 까지 100MB 까지 375MB 까지 750MB 까지 1.5GB 까지 5GB 까지 9GB 까지 20GB 까지 40GB 까지
약정기간 12개월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 이용료로 하며, 개통월은 이용일수로 기본료 일할 청구, 해지월은 기본료 전액 청구 함.


3)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단위:원)
구분 표준 100MB 375MB 750MB 1.5GB 5GB 9GB 20GB 40GB
전화/6초 일반전화/이동전화 137 90 90 101 90 77 77 77 77
Thuraya 639 639 639 639 639 639 639 639 639
Iridum 1,422 1,422 1,422 1,422 1,422 1,422 1,422 1,422 1,422
BGAN/FB 97 88 76 72 65 58 58 58 58
BGAN/FB HSD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Inmarsat Fleet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Globalstar 1,026 882 882 1,026 882 882 882 882 882
IsatPhone 97 88 76 72 65 58 58 58 58
FAX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ISDN/6초 일반전화/이동전화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Thuraya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Iridum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BGAN/FB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BGAN/FB HSD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Inmarsat Fleet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2,070
Globalstar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2,061
Standard IP/MB 27,456 12,792 5,647 3,526 1,888 679 496 293 203
Streaming IP/분 32kbps 7,866 9,180 9,180 10,008 9,180 9,180 9,180 9,180 9,180
64kbps 10,764 12,600 12,600 13,698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128kbps 30,672 36,900 36,900 39,024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256kbps 62,496 73,800 73,800 79,524 73,800 73,800 73,800 73,800 73,800
SMS 1건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550

4) 위약금 (표준요금제 이외의 패키지 요금제의 경우 최소 이용 기간 이전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
- 위약금 산정 : 잔여개월수 * 월 기본료


4. Inmarsat BGAN
1) 개통비 : 50,000원 (부가세별도)

2)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단위:원)
구분 요금
기본료 64,800
전화/6초 일반/이동/FB/BGAN 126
Iridium 1,056
Globalstar 768
Thuraya 480
Streaming IP/분 32kbps 3,420
64kbps 6,840
128kbps 11,640
256kbps 19,800
Standard IP/MB 7,360
SMS 1건 480

5. Iridium Certus
1) 개통비 : 30,000원 (부가세별도)

2) 서비스별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단위:원)
구분 0MB Plan 50MB Plan 100MB Plan 250MB Plan 1GB Plan 5GB Plan 10GB Plan
월기본료 150,000 480,000 730,000 1,100,000 1,580,000 1,980,000 2,690,000
무료통신 - 50MB 100MB 250MB 1GB 5GB 10GB
추가사용단가(MB당) 19,000 15,000 12,000 7,000 2,500 1,500 950
약정기간 3개월


<별표 2>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
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대책 처리
기간
청구
수납
관련
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변동 재발송 고객의 주소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 즉시
배달상의사고 고객에게 사과 후 재발송 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 즉시
청구서분실 재발송 무통장 또는 지로 납입 안내 즉시
자동이체,
선후납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청구
요금
내용
관련
통화 부인 고객의 오인 고객에게 자료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 응대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 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 점검 즉시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이중청구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세금
부과료
관련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 즉시
세금, 요금
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회사의 잘못 고객에게 사과후 정정 요금 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즉시
통화
품질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교환설비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교환설비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선로상의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구내선로설비 점검,유지보수 및 해당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요청 즉시
단말기의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단말기 제조업체에 A/S요청 즉시
접속 실패 시설부족 문제 고객에 사과후 정정 철저한 수요 예측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별표 3> 청약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2. 개인
구 분 구비 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과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과,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무선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 고객간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회사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인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② 고객 :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③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LGU+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이용계약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⑤ 요금제 :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⑥ 이용신청서 :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을 적용하며, 일부 LGU+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공지합니다.


제 2장 계약 체결

제 4조 (계약의 종류)
회사가 고객과 맺는 이용 계약은 일반 후불제 이용 계약으로 이용 요금의 납부 방법을 후불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 5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신청서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신청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신청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이용신청서 정본 또는 사본은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단, 17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고객조회제한 신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권한의 위임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동이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e-mail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개인명의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자이면서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 충족 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
7.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인 개인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동조 ① 항 및 ② 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 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2.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 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7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제공자인 LGU+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이용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접수후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A/S 대상 단말기는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로 제한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SMS(단문메시지), e-mail,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⑨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나 기본제공량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조 (수수료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중단

제 11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LGU+ 및 회사의 전산망에 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LGU+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서”에 따른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 입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외에 전화/팩스/e-mail/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 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의 경우로서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1, 2, 4호 및 제 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5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6.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7.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8.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LGU+의 설비 및 서비스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일시정지를 신청한 고객이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0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회사에 직접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해지신청과 함께 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 후 구비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의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된 서비스는 다시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④ 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유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제9조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ㆍ보유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ㆍ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개 항목 성명,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ㆍ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종료)
1.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LGU+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LGU+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회사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부가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요금 등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제공되는 데이터 사용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추가 데이터 통화료 : 기본 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일이용료 : 일 단위로 데이터 사용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단말기 임대료 포함)
2.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월정액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 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액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이용고객 보호

제26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 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27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해당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 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제29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데이터통화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또는 납부예정인 요금의 합계액을 발생한 손해로 보고 그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화, 회사의 홈페이지, 회사 담당자의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로 별도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요 금 표

● 일반이용계약
(부가세포함)
종류 구분 월정액(원/월) 기본제공량 기본제공량 초과시
데이터일반 LTE 라우터 10GB 11,000 10GB 데이터 차단
LTE 라우터 20GB 15,400 20GB 데이터 차단
데이터무제한 IoT LTE MOF 27,500 500MB/일 400K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385 34,650 1GB/일 1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539 43,120 2GB/일 4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990 69,300 5GB/일 5Mbps속도로 계속 사용
LTE 라우터 25GB 52,800 25GB
+2GB/일
3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IoT 350MB 5,500 350MB 1MB당 8.8원
IoT 350MB [차단형] 5,500 350MB 데이터 차단
IoT 500MB 7,700 500MB 1MB당 8.8원
IoT 500MB [차단형] 7,700 500MB 데이터 차단
IoT 1GB 8,800 1GB 1MB당 8.8원
IoT 1GB [차단형] 8,800 1GB 데이터 차단
IoT 2GB 9,900 2GB 1MB당 8.8원
● 구 요금제
(부가세포함)
종류 구분 월정액(원/월) 기본제공량 기본제공량 초과시
데이터일반 LTE 라우터 10GB 16,500 10GB 1MB당 20.48원

<이용조건>

1. 회사 지정단말 모델만 가입가능
2. 개통비 3,300원(부가세 포함) 부과
3.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10Mbps 이하 속도로 제공
4. 모든 요금제 기본 3개월 약정기간 적용
5. 구 요금제 10GB 사용할 경우 2개 이상 회선 이용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각 회선당 기본제공 데이터량을 결합한 총 데이터량을 적용 ( 데이터 쉐어링 가능 ).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0.011원/0.5KB 과금
6.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순수 데이터통화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7. 일 2GB 초과시 1Mbps이하로 속도가 제한 될 수 있음.
8. 회사가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24개월 약정 적용. 약정기간 만료전 가입해지시 위약금 발생 (위약금 = 단말기 금액 X (1-약정사용일수/총약정일수))
9. 일지정지시 월 4,400원(부가세 포함) 부과.
10. 회사는 고객의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 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별표 2> 구 비 서 류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 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 요청



<별표 4> 이용고객 불만처리 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 절차
①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 대책
고객 불만 유형 처리 절차 처리 대책 처리 기간
통신 품질 1) 고객센터, 홈페이지, e-mail 접수
2) 유형별 각 관련 민원파트 검토
3) 처리방향 및 조치 확정
4) 고객 통보 (유선 또는 e-mail 등)
  • 민원 접수후, 2일 이내 통신 품질 불량 원인을 설명하고, 7일 이내 해결 및 고객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7일 이내
고지서 부달
  • 민원 접수후, 3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3일 이내
가입
  • 민원 접수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
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민원 접수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3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3일 이내
상품 배송
  • 민원 접수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