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 및 요금납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서비스 종류(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 변경
③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④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해당 증빙서류 첨부)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3. 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만료에 대하여 확인을 하며, 만약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고객의 지위 승계)
1.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요금 청구지 및 납입자 변경의 경우 그 변경되는 정보
2.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29조 (서비스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서비스 이용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 한하여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합니다.
① 2개월 이상 요금 미납이 없는 고객
②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인 고객
3.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유보 7일전까지 회사에 서비스 일시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기간은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 2회 가능하고, 1회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단, 고객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일지 정지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때, 정상적인 서비스 일시 정지를 위해 고객은 회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동안은 상면이용료 50%와 호스팅 서비스 사용 시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8.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의 URL에 대한 IP를 변경하여 고객 사이트상에 서비스 유보에 대한 안내 텍스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될 안내 내용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9.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합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중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자료 #2]의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조치 5일전까지 그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고객의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철거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6.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7. 전 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 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이동시킵니다.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 반출·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