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KDDI Korea Corporation(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합니다)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회사와 고객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와 준칙)
1.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kr.kddi.com)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② 고객장비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 내에 설치시켜 놓은 서버등 모든 서비스 장비를 말합니다.
③ 요금납입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해지 : 회사나 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종류

제5조 (기본 서비스)
1. 기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상면, 관련 제반시설 및 인터넷 백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버 등의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상면 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2. 상면 서비스는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과 cage를 제공하고 고객장비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객이 IDC에 출입하거나 고객의 장비를 반입/반출하는 경우는 회사로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하거나 다우기술의 IDC서비스 이용규약에 준거하여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고객포탈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장비를 센터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원활하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실제 이용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국제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한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6조 (부가 서비스)
1. 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기본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가 서비스의 제공 내역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첨 규정에 의합니다.

제7조 (추가 서비스)
1. 추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서버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설치 서비스)
1.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으로,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확인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부과되며 서비스 추가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첨자료 1]의 서비스 이용 요금표와 같습니다.
2.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rack 및 cage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센터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회선 공사 및 별도의 회선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 이용요금은 고객의 신청시마다 회선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9조 (IP Address 및 DNS)
1. 고객장비에 설치될 IP Address는 고객의 시스템 규모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제규정 및 고객과 회사의 상호 협의 하에 회사로부터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시에는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공공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 이용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인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와 책임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이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4. 고객은 본 약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6.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1항의 이용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경우


제13조 (시스템 보안)
1.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2. 회사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계약,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규,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고객이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득한 경우
⑤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없이 회사가 지정한 최초의 납입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⑥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⑦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⑧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⑨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⑩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⑪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이나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⑫ 고객의 부도,파산,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⑬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⑭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센터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8조 2항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센터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6조 (위법사항 조사)
1.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이용계약 체결 및 관리

제17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 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제18조 (이용신청)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가입 신청서(소정양식)
②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③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4. 이용신청고객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합니다.

제19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서비스 개통 예정일
② 요금 등에 관한 사항
③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 기재의 전화 및 e-mail로 회원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개인정보 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3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타인명의로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기존의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장비 설치)
1. 표준랙이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19인치 또는 23인치 전용랙을 말하며, 비표준랙이란, 이용신청고객이 직접 소유한 랙으로 특정벤더의 전용랙이나 별도 제작한 랙을 말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센터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합니다.
3. 서버설치는 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 당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 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표준랙당 전력소모량은 2.2KW(단상220V기준)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고밀도집적서버를 설치 시에는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회사와 별도로 협의합니다.
5. 전항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비표준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6. 고성능 장비의 집중화로 인한 발열문제 발생 시 회사는 장비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비 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서비스 개통)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이용신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26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 및 요금납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② 서비스 종류(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 변경
③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④ 감면 및 할인대상 자격의 변경(해당 증빙서류 첨부)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의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3. 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만료에 대하여 확인을 하며, 만약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고객의 지위 승계)
1.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③ 요금 청구지 및 납입자 변경의 경우 그 변경되는 정보
2.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29조 (서비스 일시정지 및 재이용)
1. 서비스 이용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 한하여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정지합니다.
① 2개월 이상 요금 미납이 없는 고객
②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인 고객
3.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유보 7일전까지 회사에 서비스 일시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기간은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년 2회 가능하고, 1회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단, 고객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일시 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협조를 하지 않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일지 정지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 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때, 정상적인 서비스 일시 정지를 위해 고객은 회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동안은 상면이용료 50%와 호스팅 서비스 사용 시 이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8.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동안 회사는 고객의 URL에 대한 IP를 변경하여 고객 사이트상에 서비스 유보에 대한 안내 텍스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될 안내 내용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9.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합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 중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자료 #2]의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조치 5일전까지 그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①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용정지 기간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고객의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5. 서비스 이용이 해지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철거일까지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6.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비용(상면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7. 전 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 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이동시킵니다. 고객은 이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 반출·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스팸메일

제31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1.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2. 불법 스팸메일이란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센터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2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1. 고객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매매 등 금지)
1.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객에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4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1.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의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회사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전화: 02)310-0400, 팩스: 02)310-0410, 전자우편: mail-abuse@kddi.co.kr
2.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스팸담당자는 스팸불만의 상담접수를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메일 발송고객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고객은 스팸메일과 관련된 회사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 신청서에 최소 1인 이상의 고객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고객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객 스팸담당자는 회사가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고객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제35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1.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3.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4.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1. 스팸메일 발송 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2.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3. 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7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2.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통지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8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8조 (전자적 침해 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 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 사고"라 함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된 책임)
1.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 장비 및 센터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 분석 실시 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침해사고 접수처:전화:02)310-0400, 팩스: 02)310-0410, 전자우편: mail-abuse@kddi.co.kr

제40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방 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안교육에 연 2회 이상 참가해야 합니다.
4. 고객은 회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②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③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④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기타 당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5.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1조 (서비스 중단 및 긴급조치)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다만, 1항의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②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 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42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③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제 9 장 요금

제43조 (요금계산방법)
1. 요금납부방법은 후납이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2.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 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3.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요금을 계산(이하 "일할계산"이라 합니다.)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계약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5.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회사는 인상률만큼 상면 이용료(전력 제공 요금)를 인상합니다.

제44조 (요금납입자)
1. 요금납입자는 신청시 등록된 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신청시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5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자는 지로 납입의 경우 청구월 25일까지, 자동이체의 경우 청구월 25일 ~ 말일 중 고객이 신청한 이체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개설시의 고객장비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은 요금청구 첫번째 월에 기본서비스 이용 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일반 전용회선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은 전용회선 설치 월 익월에 기본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3.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 시 정산 방법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지로에 의한 방법
② 무통장 입금에 의한 방법
2.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센터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47조 (납입 불이행)
1.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미수액에 대한 2%를 가산금으로 할증하여 익월에 재청구 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4.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제48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금납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요금납입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제49조 (요금의 과납, 오납)
1.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고객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반환요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제10장 손해배상

제50조 (서비스 품질보증제도(SLA))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약정 사항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규정한 [별첨자료 #3]의 품질보증제도(SLA) 내용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제51조 (손해배상의 범위)
1. 회사는 센터 내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고객이 체결한 계약서의 서비스 품질보증제도(SLA) 의 내용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 내 서비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3.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도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3조 (면 책)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에 게시한 자료 및 내용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설비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01.7.1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7월 1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1.9.18)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9월 18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1.11.2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2.2.25)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3. 3. 12)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3월 12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3. 3. 27)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3월 27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06. 8. 22)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8월 22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17. 1. 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22. 2. 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부 칙(2023. 6. 2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6월 2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별첨자료 #1] 서비스 이용 요금표
[별첨자료 #1]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1. Co-Location 서비스 이용 요금

(단위:원/월, VAT 별도)

구분단위금액
상면서비스19" (Secured Rack)Full Rack1,100,000
Cage별도 견적
네트워크Dedicated1M130,000
5M540,000
10M830,000
50M3,220,000
100M4,950,000
1G32,175,000
Port 추가100M550,000
1G4,000,000

- 설치비: 200,000원/1회
- 상면서비스의 경우 랙당 전력사용량 2.2KW 이하 기준이며, 초과 사용량에 대한 별도 협의

[별첨자료 #2]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
[별첨자료 #2]는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개월 수 * 50/100)
② 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고객은 안정화 또는 무료 사용기간을 제공받은 경우, 전의 위약금에 안정화 또는 무료로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별첨자료 #3] 품질보증제도(SLA)
[별첨자료 #3]는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대상장애구분기준(1일 누적치)보상내용(1일 요금 면제)
입주사 전체전원, 설비5분 이상 장애 시상면 +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네트워크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 고객이 보험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SLA에 대한 보상은 포기합니다.
- SLA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SLA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손해배상은 1일 장애의 총 누적시간을 기준, 서비스 중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1일 요금면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 보상은 서비스에 대한 과금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첨자료 #4] 서버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4]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정의)
1. 서비스명: 서버 호스팅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센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버를 임대하고,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고객에게 서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서비스 제공 방식: 임대 후 계약 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제2조 (계약 기간, 선납금 및 해지)
1.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본1년 이상이며, 이는 의무 계약 기간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2. 고객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서버는 서비스 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까지 고객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의무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서버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3. 보증보험 미 제출시 고객은 초기 선납금 3개월 분을 제품 설치 전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는 입금 확인 후 고객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선납금은 계약 기간 중의 1,2,3개월 요금과 상계합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선납금을 계약 종료 전 3개월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고객의 요금 미납으로 인해 회사가 직권해지 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 이후에 고객의 요청으로 서버 시스템 사양이 upgrade되는 경우 서비스 해지 전까지는 고객에게 모든 사용권한이 주어지나, 해지 이후에는 모든 사용권한이 상실됩니다. 단, 해지일에 잔여기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모두 1회 완납하는 경우 사용권한과 소유권을 고객이 이전 받습니다.
5. 4항의 사유에 의해 고객이 서버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고객은 권리가 상실 되기 이전에 반드시 고객 소유의 소프트웨어 백업을 받아둬야 하며, 백업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후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고객이 회사의 귀책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납부 기한은 서비스 해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7. 소유권 이전형의 경우 위약금은 의무 계약 잔여기간의 총 금액의 100%로 합니다.
8. 회사는 고객이 1회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한 후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서비스 정지 후 7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이 이용하던 서버를 회수합니다.

제 3 조 (서버 호스팅 운영 규정)
1. 고객이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 적용하여 유발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버 셋업 시 사용된 임의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개통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개통 후 서버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회사에 요청한 경우, 고객은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Root Password의 변경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고객의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Root Password를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고객의 서버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고객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OS 및 기타 Application의 설치는 고객의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 협의한 후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설치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단, Application의 운영 중 장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고객 임의의 시스템 관련 작업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될 경우 고객은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서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서버 하드웨어에 대해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에 따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상보증기간 중 고객이 회사에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조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별도의 서비스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서비스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요청접수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중 오전 9시 ~ 오후 5시
2) 서비스 응답처리 시간: 요청받은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종료시까지 응답
10. 고객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회사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을 제외한 서버 등 장비 운영의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11. 고객의 자료에 대한 백업 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고객 자료의 유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고객의 서버에 대한 보안 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 서버의 보안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서버 보안 침해로 인해 회사의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입은 경우, 또는 회사의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객 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고객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고객의 서버 시스템 유지보수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고객의 Root Password 또는 Admin 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서도 안되며 이를 이용하여 고객의 기밀 사항을 유출해서도 안됩니다.
14. 고객에 의한 임의적인 커널 컴파일로 인하여 서버 시스템이 비정상으로 작동할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5. 고객이 고의로 정보통신설비의 오 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16. 고객이 음란 사이트나 불건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7. 고객측 서버의 증설이나 서비스 변경 시 IP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고객의 귀책사유로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19.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별첨자료 #5] 네트워크장비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5]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네트워크장비 호스팅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센터 내의 고속 인터넷 백본과 연결된 고객의 서버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장비를 임대하고, 의무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고객에게 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네트워크 장비는 회사의 수급 사정에 의해 제품에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조 (계약 기간, 선납금 및 해지)
1. 서비스 계약기간은 기존1년 이상이며, 이는 의무 계약 기간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장비 설치일로 합니다.
2. 고객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서비스 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까지 고객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의무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장비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3. 보증보험 미 제출시 고객은 초기 선납금 3개월 분을 제품 설치 전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는 입금 확인 후 고객의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선납금은 계약 종료 전 3개월 요금과 상계합니다.
4. 고객은 소유권 이전형인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의 잔여기간 서비스 이용료를 합산한 총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의 납부 기한은 서비스 해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5. 회사는 고객이 1회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한 후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7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가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은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운영 규정)
1. 고객은 의무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시스템 개조 및 장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장비 하드웨어에 대해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에 따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서비스 개시일부터 센터 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을 제외한 고객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5. 고객이 S/W license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 적용하여 유발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DC 서비스 기본

[별첨자료 #6] 스토리지 호스팅 제공 내역
[별첨자료 #6]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IntelliSSP
2. 서비스 내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설치 된 스토리지를 고객 로컬 환경의 스토리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Co-location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스토리지 공간을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에 가져다 놓은 고객 소유 장비 중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
2. Tape Backup Service: 임대한 스토리지 공간의 자동 백업 서비스로써, 이미지 백업 수행
3. 서비스 장애: Storage Hosting 장비의 오동작 및 미동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해킹에 의한 데이터 손실 및 그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약정된 일정에 따른 Storage Hosting 수행이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
4. 허가 사용자 및 인증자: 고객의 데이터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제 3 조 (서비스 제공 범위)
스토리지 서비스는 크게 중/소형 스토리지 임대서비스(Small & Medium Size Storage Rental Service)와 대용량 스토리지 임대서비스(Enterprise Storage Rental Service)로 구분됩니다.
1. Small&Medium Size SSP 서비스: RAID level 5를 기본으로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로서 SAN 또는 NAS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중/소 용량의 데이터 저장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10G단위를 기준으로 스토리지를 월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① Basic 서비스 : Storage 서버 및 RAID 5 Storage 가 단일한 구성을 가지며, Tape Backup Service는 옵션입니다.
② Premium 서비스 : Storage 서버 및 RAID 5 Storage 가 모두 이중화로 구성되며 HA로 구성됩니다. Tape Backup Service는 옵션입니다.
2. Enterprise SSP 서비스: 디스크가 RAID level 5를 기본으로 하며, SAN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소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100G 단위를 기준으로 스토리지를 월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 4 조 (서비스 설치)
1. 회사는 서비스 설치를 위해 고객 시스템의 일부분을 다루어야 할 때 고객측 담당자의 참석아래 함께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서면요청 시 회사 단독으로 설치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일체의 작업 상황을 사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이 때 고객은 서면요청서에 고객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반드시 기록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고객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설치 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 반드시 사전 해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설치 과정에서 고객이 고객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비롯된 고객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영업기회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발생시 복구작업의 수행)
1.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미납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Storage Hosting 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요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고객 시스템의 장애 또는 Storage Hosting 장비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Storage Hosting 수행이 불가능한 때는 반드시 고객의 담당자가 회사의 작업자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한 원인으로 스토리지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해 설치 해 놓은 고객 서버의 HBA(Host Bus Adapter) 및 NIC가 장애를 유발 시킨 경우. (단, 고객 서버측에서 HBA, NIC의 장애 등 네트워크 상의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중 HBA, NIC 설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됨).
② 고객 서버의 결함으로 서비스 가입 초기의 환경 적응 테스트에서 서비스 불가 판정과 이를 고객에게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된 경우
③ 고객측 관리자의 실수나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으로 인한 장애 및 복구 실패의 경우
④ 고객시스템 환경에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대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장애 및 복구 실패의 경우
⑤ 허가 사용자 및 인증자가 아닌 고객 엔지니어가 고객 서버에 별도의 작업 요청 및 서비스 개선 업무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적법기관의 합법적인 명령 등 불가 항력의 사태로 인한 장애 및 복구실패
2. 제 1항의 경우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이 때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해당 약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피해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과 별도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로 규정합니다.

[별첨자료 #7] 보안 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7]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1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SecureIDC, IntelliSecure
2. 서비스 내용: 보안시스템의 기획에서 설치, 운영에 걸쳐 고객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및 안티 바이러스 시스템을 설치하여 365*7*24 모니터링함으로서 회사의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시스템을 모든 정보 보안 위협요소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보안 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2. 보안 사고: 센터의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해킹에 의한 데이터 손실
3. 보안 네트워크 : 센터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네트워크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각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보안 서비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서비스
② 침입탐지시스템 서비스
③ 백신 서비스
④ 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서비스
⑤ VPN
2. 상기 보안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하는 보안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서버 보안 침해로 인해 회사의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입은 경우, 또는 회사의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객 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8] 백업 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8]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BackupMANAGER
2. 서비스 내용: 고객 서버의 데이터를 고객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 용량과 보관주기를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을 대행하고 고객 데이터 훼손 시 보관 된 데이터를 복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월1회 복구에 한함.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센터에 입주시켜 놓은 고객 소유의 장비 중 고객이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를 말합니다.
2. 백업규칙: 고객이 선택한 백업 데이터 보관주기 및 용량을 말합니다.
3. 서비스 장애 : 네트워크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백업장비 및 미디어 오류 따른 백업수행이 일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4. 복구: 회사가 백업 된 데이터를 고객이 요청한 하드디스크 상에 복사하고 고객이 직접 장애 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5. 복구 실패 : 데이터 복구 실패는 고객 시스템에 보관중인 원본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고객이 고객 시스템으로 복구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각 상품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정기 백업 서비스: 센터에 입주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 1회 고객의 서버에 위치한 데이터를 FULL 백업하고 매일 변경분을 INCREMENTAL 백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임시 백업 서비스 : 회사에 입주한 고객 중 서버의 증설, 이전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백업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상기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과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서비스 설치를 위해 고객 시스템의 일부분을 다루어야 할 때 고객측 담당자의 참석아래 함께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서면요청 시 회사 단독으로 설치 작업 수행이 가능하며 일체의 작업 상황을 사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이 때 고객은 서면요청서에 고객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설치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고객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설치 후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협의해 반드시 사전 해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설치 과정에서 고객이 고객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비롯된 고객의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영업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운영 중에 정상적인 데이터 백업 수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고객의 담당자가 회사의 작업자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임의 수동 백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4.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정된 일자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미납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백업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요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서비스 요금 연체 기간 중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요청에 의해서만 삭제될 수 있으나, 연체 기간이 총 3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회사는 고객에게 최종 통보를 한 후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변경)
1. 서비스 과정에서 백업데이터의 전체 용량이 약정된 데이터 용량을 초과했을 때에 회사는 그 내용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연속 2회(2주)이상 용량의 초과상태가 유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고객승인 없이 용량이 상향 조정된 서비스 요금으로 과금 합니다. 단, 회사의 용량초과 통보 2회(2주) 이내에 용량이 하향 조정되면 기존 서비스 요금으로 과금 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백업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백업 서비스와 관련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고객이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사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며, 이 때 회사는 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회사에 해당 약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9] MS ASP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9]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MS ASP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Microsoft사의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ASP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운영 규정)
1. 본 서비스는 센터 내에 있는 고객 서버에 한정되며, 회사 외부에 있는 고객 서버에 대해서는 License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License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해당 MS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ASP용 설치 CD를 이용해 회사가 발부한 License외의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가 MS ASP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사용 현황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Microsoft정책에 의거하여 ASP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있는 기존 ASP 사용 고객도 변경 후의 요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첨자료 #10] SMS서비스 제공 내역
[별첨자료 #10]은 본 IDC 서비스 기본 이용약관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 계약이라 함은 별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서비스 개요)
1. 서비스명: IntelliSMS
2. 서비스 내용: 이동 전화 단문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 단말기 사이에 단문 메시지(이하 'SMS'라 함)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를 정의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해석합니다.
1. 고객 시스템: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객이 데이터센터에 가져다 놓은 고객 소유 장비 중 고객이 서비스를 의뢰한 장비를 말합니다.
2. SMS 시스템: SMS의 제공을 위하여 개발 구축 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그 운영을 위해 구축된 통신 회선을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망을 말합니다.
3. 사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SMS 시스템에 의해 고객이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관계되는 제 비용을 말합니다.
4. 스팸 메시지: 상업광고 또는 자사 홍보의 의도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보내는 무선 메일을 말합니다.
5. 수신 확인 SMS: 메시지 송신 요구 로그와 되돌아온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SMS를 말합니다.
6. 수신 미확인 SMS: 메시지 송신 요구 로그와 되돌아온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기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SMS를 말합니다.
7. 정산자료: 메시지 송신 완료 로그를 말합니다.
8. 서비스 장애: 고객 시스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시스템, 망사업자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전용선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SMS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MS-ASP: 고객이 자체DB를 활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Client S/W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SMS를 전송하거나, 고객이 자체 DB를 활용하여 PC to phone으로 SMS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SMS 재판매 서비스: 유무선 포탈사업자가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SMS 전송서비스를 재판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기업형 SMS: 고객이 회사의 SMS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로 SMS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운영 정책)
1. 회사는 단문메시지가 SMS 시스템과 고객전산망의 연동을 통하여 최단시간에 전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무선 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장애 원인 및 복구 예정일시 등을 유선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 내의 SMS 게이트웨이의 장애 발생 시에는 1시간 내에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나, 이 이외의 장애에 대해서는 복구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망사업자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용선 장애, 그리고 고객사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애 복구 소요 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단, 모든 장애 발생 시 회사가 주도하여 장애 복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전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1주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제 2조 제 4 항에 정의되어 있는 스팸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팸 메시지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지정된 일자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일시 중지를 통보하고 SMS 수행을 중지합니다. 단, 연체 기간 중이라도 연체 요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납부일 익일 정오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회사에서 SMS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서비스 과정에서 메뉴 및 시나리오의 변경 등에 의한 서비스 변경은 서비스 기간 중 무료로 운영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사용료)
1. 회사가 제공하는 SMS 서비스의 사용료는 별도의 요금 테이블에 근거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1개월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2. 사용료는 정산자료를 기초로 수신확인 SMS만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3. 고객의 전산망과의 연동을 위해 설비 및 시스템의 추가를 요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4.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