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가. 비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자가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나. 재판매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다.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나.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단위
② 회사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의 경우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이용계약 기간은 최소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접속회선 1회선당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받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신청 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 고객에게 요청하는서류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3.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0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① 이용고객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CSU,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Router에 한합니다)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장비에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장비의 임대)
① 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의 이용신청서의 임대 장비 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초기 상태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분실 또는 파손 된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초기상태로 복구할 책임을 집니다.
③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장비임대계약기간 만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하여야 서비스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④ 임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전대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⑤ 임대 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전화국간의 거리,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고객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⑦ IP주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KRNIC의 약관을 준수하며, 고정 IP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