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개요)
본 약관은 KDDI Korea Corporation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TELEHOUSE SEOUL(TELEHOUSE SEOUL, 이하 "센터"라 합니다.)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고객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회사와 고객간에 효력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와 준칙)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kr.kddi.com)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요금납입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IP 번호 : 고객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IP 단말기기수에 따라 결정되는 A Class IP 번호, B Class IP 번호, C Class IP 번호를 말합니다.
4. 고정 IP: 인터넷을 접속할 때마다 고객이 새로 IP주소를 할당 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IP 번호를 말합니다.
5. 유동 IP: 고정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받는 IP 번호를 말합니다.
6. 이용정지 : 고객의 요청 있거나 또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직권해지 : 회사의 직권으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8. 해지 : 회사나 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스팸 메일(SPAM Mail):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가. 비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자가 내부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나. 재판매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다. 상용 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2.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나.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단위
② 회사는 제1항 나호 및 다호의 경우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이용계약 기간은 최소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접속회선 1회선당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7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받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신청 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 고객에게 요청하는서류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2.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3.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0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① 이용고객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CSU,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Router에 한합니다)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장비에 중단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장비의 임대)
① 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고객은 회사의 이용신청서의 임대 장비 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초기 상태로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분실 또는 파손 된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초기상태로 복구할 책임을 집니다.
③ 고객은 임대 받은 장비를 장비임대계약기간 만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하여야 서비스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④ 임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전대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⑤ 임대 장비의 종류 및 가격은 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③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전화국간의 거리, 회사를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부족 등 회사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사실을 고객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⑦ IP주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KRNIC의 약관을 준수하며, 고정 IP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유지보수

제13조 (단말기기등의 유지보수)
고객은 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고장신고 및 처리)
① 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 고객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18조 (이용의 제한) 및 제17조(서비스 이용시간)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⑦ 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장 이용의 제한

제18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회사와 제5조 제1항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한 경우
3.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8. 요금체납이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
④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또한 고객 범죄행위 등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의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⑤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표(장기예약할인)에서 적용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20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일시철거)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가능하며, 최소 2월 이상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년도 기준으로 합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27조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일시철거개시 및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용계약의 해제 등)
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요건이 발생되어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게 밝혀진 경우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요금체납이 60일 이상 계속된 경우
4.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된 설비를 가지고 상업 서비스를 하는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고객의 부주의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없이 즉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1.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2. 국가 반란 계획 및 국가의 존망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심각한 위반 사유 발생시
⑥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2. 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별도로 사용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별표 (서비스 요금표의 요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장비임대료 :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할 경우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4. 가산금 :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한 요금에 부과
되는 금액
5. 위약금 : 서비스 이용계약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고객과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협의가 없는한 별표의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산규정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25조 (이용요금의 산정)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1개월 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6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별표에 명시된 이용료 체계에 기준하여 카드 및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이용자가 2개월 이상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지로 결제시 요금 으로 변경 청구합니다.
⑤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7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29조 (가산금의 부과)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요금의 감면)
① 회사는 서비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와 같습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 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⑤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이용계약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즉시 반환하며 ,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합니다.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32조 (이의 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접수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등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속 4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이용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계속해서 4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회사는 고객에게 제 1 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1배를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고객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반환해야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⑤ 고객의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기 및 회선종단장치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 하였을 경우 보충,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4조 (면책)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행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1조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필요에 의해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 33 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⑨ 회사는 타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설비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전기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관할 법원)
①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01.7.1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7월 1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1.9.18)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9월 18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1.11.21)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2. 2. 25)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 칙(2004. 8. 23)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8월 23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2.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전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으로 보아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별 표

1. IP 번호
1) 이용고객이 신규로 1개의 C Class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웍 규모에 적절하게 IP를 회사에 신청하며, 회사는 KRNIC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번호와 Domain Name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추가로 C Class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1개의 C Class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후 KRNIC에 발송하여 이용 고객의 IP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고객이 신청한 IP수요 및 이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와 KRNIC은 실사를 거쳐 IP할당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 할당된 IP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고객이 고정 IP 번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표

(단위:원, VAT 별도)

구간회선속도설치비기본이용료40%할인요금
시내구간128 Kbps100,000972,000583,200
256 Kbps1,315,800789,480
512 Kbps1,820,7001,092,420
T1 (1,544 Kbps)3,272,4001,963,440
E1 (2,048 Kbps)4,228,2002,536,920

3. 장비 임대 요금표

(단위:원, VAT 별도)

제품명구분금액비고
Router한아Rustle4501임대40,000구입은 별도 문의
Cisco임대별도 협의모델명 및 금액 별도 문의
DSU임대8,000~ 512 Kbps
CSU임대T1급 이상

※ 각 제품의 모델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Router 임대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가 이를 공시합니다

4. Domain Name 등록 대행
도메인 네임을 신규 신청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도메인 네임을 변경 신청하실 때 대행을 해 드립니다.(초기개설비 및 유지비는 KRNIC/INTERNIC에서 고객사에 직접 청구함)

(VAT 별도)

구분KRNICTINTERNICEL
초기 개설비30,000원 / 1년$70 / 2년
유지비(1년에 1회부과)30,000원$35
도메인네임 등록대행비20,000원(도메인네임 1개당)
도메인네임 서버등록비20,000원(도메인네임 1개당)

5. 이용 요금의 적용기준, 요율 및 적용방법
(1) 중소기업 할인
가. 적용대상 요금 : ISP 기본이용료
나. 적용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비영리 단체
다. 할인 요율 : 40%
(2) 장기계약 할인
가. 적용대상 요금 : ISP 기본이용료
나. 적용대상 : 1년 이상 장기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다. 적용방법
- 최초 납부 요금부터 기본사용료에 대해 계약기간별 할인
- 계약만료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단위로 자동 연장
- 자동연장 계약기간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 적용
라. 중소기업할인을 받는 기관의 경우도 중복할인을 적용

사용기간1년2년3년 이상
할 인 율5%10%15%

※ 위약금 : 장기 사용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실 경우는 잔여기간 리스트 금액의 30 %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월중 해지 시 경과월수에 포함합니다.)
● 산정식 : (잔여기간월수 × 월 인터넷 전용회선 리스트 요금) × 30%
단, 장비임대는 (잔여기간 월 수 × 월 장비임대 요금) × 70%를 부과합니다.
(3)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
가. 이용요금의 정산을 위한 회기월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납입기일은 25일로 정합니다.
나. 이용요금의 일할 계산은 1개월을 말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 고객이 중소기업할인 대상자인 경우, 비할인 조건이 적용되면 변경월에 대한 이용요금의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계약기간 변경월의 이용요금 정산
가. 장기에서 단기로 변경한 경우
- (기본이용료 - 할인 후 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익월에 합산 청구
나.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 변경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 적용 → 할인요금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