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신청서와 회사가 정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화(팩스 포함) 및 인터넷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의 수령인이면서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가입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상호 합의된 경우 승낙합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9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변경 사항은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