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 고객간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① 회사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인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② 고객 :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③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LGU+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이용계약 :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⑤ 요금제 :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⑥ 이용신청서 :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을 적용하며, 일부 LGU+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공지합니다.

제 2장 계약 체결

제 4조 (계약의 종류)
회사가 고객과 맺는 이용 계약은 일반 후불제 이용 계약으로 이용 요금의 납부 방법을 후불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 5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신청서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신청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신청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이용신청서 정본 또는 사본은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단, 17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고객조회제한 신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권한의 위임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동이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e-mail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개인명의로 3대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자이면서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이 없는 고객,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 충족 시에는 추가 가입 가능
7.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인 개인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동조 ① 항 및 ② 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 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1.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 및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 제외)
2.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ex. B2, C4)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7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제공자인 LGU+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이용계약 체결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접수후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A/S 대상 단말기는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로 제한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약관에 기재된 요금제)이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SMS(단문메시지), e-mail,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위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때, 위 기간 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⑨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나 기본제공량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 10조 (수수료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제공 및 중단

제 11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LGU+ 및 회사의 전산망에 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LGU+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서”에 따른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 입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외에 전화/팩스/e-mail/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 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의 경우로서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1, 2, 4호 및 제 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5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6.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7.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8.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LGU+의 설비 및 서비스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일시정지를 신청한 고객이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0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회사에 직접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해지신청과 함께 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 후 구비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의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된 서비스는 다시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④ 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유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제9조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ㆍ보유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ㆍ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개 항목 성명,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ㆍ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종료)
1.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LGU+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LGU+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회사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부가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요금 등

제19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제공되는 데이터 사용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추가 데이터 통화료 : 기본 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일이용료 : 일 단위로 데이터 사용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단말기 임대료 포함)
2.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계산방법)
월정액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제22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제23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월 포함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의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액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이용고객 보호

제26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 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전담조직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27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8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해당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 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제29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세지,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과 데이터통화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에 해당하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또는 납부예정인 요금의 합계액을 발생한 손해로 보고 그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화, 회사의 홈페이지, 회사 담당자의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로 별도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요 금 표

● 일반이용계약

(VAT 포함)

종 류구 분월정액(원/월)기본제공량기본제공량 초과시
데이터일반LTE 라우터 10GB11,00010GB데이터 차단
LTE라우터 20GB15,40020GB데이터 차단
데이터무제한IoT LTE MOF27,500500MB/일400K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38534,6501GB/일1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53943,1202GB/일4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 LTE MOF 99069,3005GB/일5Mbps속도로 계속 사용
LTE 라우터 25GB52,80025GB+2GB/일3Mbps속도로 계속 사용
IoTIoT 350MB5,500350MB1MB당 8.8원
IoT 350MB [차단형]5,500350MB데이터 차단
IoT 500MB7,700500MB1MB당 8.8원
IoT 500MB [차단형]7,700500MB데이터 차단
IoT 1GB8,8001GB1MB당 8.8원
IoT 1GB [차단형]8,8001GB데이터 차단
IoT 2GB9,9002GB1MB당 8.8원

● 구 요금제

(VAT 포함)

종 류구 분월정액(원/월)기본제공량기본제공량 초과시
데이터일반LTE 라우터 10GB16,50010GB1MB당 20.48원

<이용조건>

1. 회사 지정단말 모델만 가입가능
2. 개통비 3,300원(부가세 포함) 부과
3.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10Mbps 이하 속도로 제공
4. 모든 요금제 기본 3개월 약정기간 적용
5. 구 요금제 10GB 사용할 경우 2개 이상 회선 이용시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각 회선당 기본제공 데이터량을 결합한 총 데이터량을 적용 ( 데이터 쉐어링 가능 ).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 초과시 0.011원/0.5KB 과금
6.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순수 데이터통화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7. 일 2GB 초과시 1Mbps이하로 속도가 제한 될 수 있음.
8. 회사가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24개월 약정 적용. 약정기간 만료전 가입해지시 위약금 발생 (위약금 = 단말기 금액 X (1-약정사용일수/총약정일수))
9. 일지정지시 월 4,400원(부가세 포함) 부과.
10. 회사는 고객의 불편법적인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거나 추정 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별표 2> 구 비 서 류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구비 서류
본 인대 리 인
개인사업자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 인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등

구 분내 용비 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신청>

구 분내 용비 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 요청

<별표 4> 이용고객 불만처리 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 절차
①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 대책

고객 불만 유형처리 절차처리 대책처리 기간
통신 품질1) 고객센터, 홈페이지, e-mail 접수
2) 유형별 각 관련 민원파트 검토
3) 처리방향 및 조치 확정
4) 고객 통보 (유선 또는 e-mail 등)
  • 민원 접수후, 2일 이내 통신 품질 불량 원인을 설명하고, 7일 이내 해결 및 고객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7일 이내
고지서 부달
  • 민원 접수후, 3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3일 이내
가입
  • 민원 접수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
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민원 접수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3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3일 이내
상품 배송
  • 민원 접수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