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LGU+ 및 회사의 전산망에 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LGU+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서”에 따른 무선 데이터 전용 서비스 입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외에 전화/팩스/e-mail/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1.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 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항의 경우로서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또는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1, 2, 4호 및 제 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5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6.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7.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8.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공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LGU+의 설비 및 서비스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5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일시정지를 신청한 고객이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0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회사에 직접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이나 법인 회원의 방문/전화/팩스/e-mail/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각 본인 및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해지신청과 함께 또는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신청 후 구비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의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된 서비스는 다시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④ 회사는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적절한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정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유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제9조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ㆍ보유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ㆍ오납 등 분쟁 발생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최소 5개 항목 성명,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4.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5.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6.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ㆍ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종료)
1.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LGU+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LGU+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부가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회사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부가서비스제공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