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지역은 전국, 전세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별표5>에 근거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청소년 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간 이용정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 (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회선),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⑥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4 조 제 5항 제 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일시 이용중단)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 등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시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유선 및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② 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 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 1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후 해당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2. 일시 이용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5. 제12조(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제 14 조 제 5항 제 6호 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10. 제 18조 제9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11. 제 18조 제10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장비위약금 및 할인위약금이 부과되며, 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장비 위약금 : ((장비 금액 / 계약기간) x 계약 잔여 기간) x 1.2
- 할인 위약금 : 계약기간 동안 할인을 제공 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