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케이디디아이코리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요금에 관한 사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 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2.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세계 국가 구분 없이 국제회선 설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3.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4. 단말기기 : 가입자의 단말에 설치되어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6.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7.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9.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10.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PSTN전화 서비스PSTN기반의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디지털 음성신호를 패킷데이터로 변환 압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는 압축된 데이터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복원하여 연결하는 서비스
설비임대 / 투자 서비스고객에 통신설비를 회사가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방식

제 5조 (서비스의 이용 방법)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전용회선방식회사의 교환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동하여 제공하는 방식
ACR 방식계약자의 단말에 부착하는 자동통화설비를 이용하는 방식
인터넷전화H.323 방식Gate Keeper또는 Gateway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식
인터넷전화SIP 방식SIP폰을 이용하여 IP Centrex에 접속하는 방식
설비임대/투자 방식고객에 통신설비를 회사가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방식

제 6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를 원하는 고객의 이용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 또는 전화(팩스 포함) 및 인터넷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4. 이용을 신청하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나 전화 확인 증명서
③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용에 따른 요금 청구서의 수령인이면서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 신청사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상호 합의된 경우 승낙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자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 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 9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일을 개통일로 합니다.

제 10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변경 사항은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객의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 02-310-0400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⑤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13조 (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지역은 전국, 전세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및 대책은 <별표5>에 근거합니다.

제14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청소년 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간 이용정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 (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회선),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⑥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4 조 제 5항 제 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일시 이용중단)
①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 등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시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회사에 유선 및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요금 청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청구지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정보
② 고객의 지위 승계는 미납된 이용 요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지위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 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 1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 1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후 해당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2. 일시 이용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3.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5. 제12조(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제 14 조 제 5항 제 6호 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10. 제 18조 제9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11. 제 18조 제10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장비위약금 및 할인위약금이 부과되며, 요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장비 위약금 : ((장비 금액 / 계약기간) x 계약 잔여 기간) x 1.2
- 할인 위약금 : 계약기간 동안 할인을 제공 받은 금액

제 4장 이용 요금

제19조 (요금의 종류)
① 기본료는 사용채널, 제공 서비스 방식, 약정여부, 설비임대 및 투자 형태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별표4>과 같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체계는 다음과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습니다. 설비임대 및 투자형 고객, 다량할인 고객의 경우는 양사간 계약서 및 약정서의 체결조건에 따라 차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산정)
① 요금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을 계산할 때에는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납기일은 지로청구서의 경우 매월 25일이며, 자동이체청구의 경우 25일에서 30일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가오는 첫 영업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④ 일할 계산항목은 월고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⑤ 해지시에는 이용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며 해지일 또는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 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⑦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요금의 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당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요금을 익월에 정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료(전월 체납액의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무통장입금
4. 신용카드결제
②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 납입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자가 요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고객의 명의로 납부 처리되며 향후 제3자의 명의로 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를 제3자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과 제3자는 상호합의 하여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요금의 할인)
①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이용하는 통화에 대하여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통화료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결제시 공급가액의 1%를 할인합니다. 해당 공급가액은 전월 청구한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100% 완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익월 청구시 해당 금액의 1%가 자동이체 할인 대상금액 입니다. 단, 회사가 통신설비를 임대 또는 투자하여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대량이용고객 및 다회선 가입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걸쳐 통화요금 및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 제공 이전 또는 제공 중 상호간 합의된 할인에 대하여 회사의 양식에 의거 약정서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의 가격 및 할인율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④ 할인시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구분적용시간
표준할인특별할인
시내평일,토요일 08:00 ~ 21:00평일,토요일 00:00 ~ 08:00, 21:00 ~ 24:00
일요일,공휴일 00:00 ~ 24:00
-
시외 / 이동평일,토요일 08:00 ~ 21:00평일,토요일 06:00 ~ 08:00, 21:00 ~ 24:00
일요일,공휴일 06:00 ~ 24:00
평일,토요일,일요일, 공휴일 00:00 ~ 06:00
국제평일,토요일 06:00 ~ 24:00평일,토요일 00:00 ~ 06:00
일요일,공휴일 00:00 ~ 24:00
-

※ 단, 다량사용고객 및 설비임대 및 투자형 고객의 경우 할인시간 적용이 미적용 될 수 있음

제 5장 스팸 대응

제2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① 이용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취득 없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2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7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26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 6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7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28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29조 (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별표5>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참조)

제30조(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 정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면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⑧ 약관의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⑨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7장 번호이동성

제31조 (번호이동 신청)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이하 "번호 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르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합니다.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합니다.
③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2조 (변경, 등록 및 통화제한)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 이용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의 양도, 승계하는 경우, 불법변경 및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 이동시 변경전 사업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화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후에는 긴급통신 및 정전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⑦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3조 (통화권 준수)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신규 부여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 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 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2만원입니다.

제34조 (고객보호)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8장 발신번호 변작 금지

제35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의 발신번호 변경 요청이 승락되면 발신번호의 변경작업은 회사에서 정한 담당자가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발신번호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계약해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발신번호 변작에 관한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제 9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 4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관련 구비 서류는 <별표6>에 근거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별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4조 제 5항 제 6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08월 10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PSTN(유선) 전화 서비스 요금표

1) 국내 서비스별 이용 요금

(VAT 별도)

서비스 유형요금과금단위(도수) 및 거리
시내 / 인접39원180초, 시내 또는 30km이내
시외14.5원10초, 시외 2대역 30km이상
이동(Local to Mobile)14.5원10초
인터넷 07039원180초
시내 / 시외 114120원건당 / 할인 시간대 140원

2) 국제 대역별 요금표

(단위 : 1초/VAT 별도)

대역지역표준요금대역지역표준요금
1일본/일본모바일4.5/6.526그리스 등 8국9.9
2중국9.327벨기에 등 5국7.5
3베트남10.528핀란드 등 5국7.5
4미얀마12.729터키 등 7국11
5홍콩5.830불가리아 등 3국9.9
6싱가폴5.831폴란드 등 4국10.5
7대만7.532유고 등 9극11.9
8인도네시아7.533루마니아 등 10국10.5
9필리핀8.434러시아10.6
10말레이지아8.135파키스탄13.7
11태국8.436방글라데시15.1
12몽골1137인도13.7
13부루나이 등 4국9.338네팔 등 4국13.7
14미국3.739이란12.7
15캐나다6.440사우디아라비아12.7
16알라스카, 하와이3.741아랍에미리네이트11.9
17북미, 대양주 25국14.242중동 13국10.5
18호주5.843브라질10.5
19뉴질랜드6.444아르헨티나11.5
20괌, 사이판8.145멕시코10.5
21영국646중남미 1지역(15국)10.5
22프랑스647중남미 2지역(29국)11.9
23독일648아프리카 1지역(13국)11.9
24이탈리아6.449아프리카 2지역(27국)13.7
25네덜란드 등 4국6.450아프리카 3지역(23국)13.7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2>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표

1) 국내 서비스별 이용 요금

(VAT 별도)

서비스 유형요금과금단위(도수) 및 거리
시내 / 인접 / 시외39원180초
이동(Local to Mobile)14.5원10초
인터넷 07039원180초
시내 / 시외 114120원건당 / 할인 시간대 140원

2) 국제 대역별 요금표

(단위 : 1분/VAT 별도)

대역지역표준요금대역지역표준요금
1일본/일본모바일88/11526그리스 등 8국259
2중국12027벨기에 등 5국259
3베트남64828핀란드 등 5국259
4미얀마67229터키 등 7국259
5홍콩11530불가리아 등 3국400
6싱가폴11531폴란드 등 4국400
7대만16032유고 등 9극400
8인도네시아18233루마니아 등 10국400
9필리핀21134러시아218
10말레이지아23235파키스탄560
11태국23236방글라데시520
12몽골44037인도520
13부루나이 등 4국44038네팔 등 4국520
14미국6539이란596
15캐나다7240사우디아라비아596
16알라스카, 하와이19641아랍에미리네이트596
17북미, 대양주 25국56042중동 13국596
18호주12043브라질240
19뉴질랜드23244아르헨티나240
20괌, 사이판32045멕시코240
21영국12046중남미 1지역(15국)320
22프랑스12047중남미 2지역(29국)520
23독일8848아프리카 1지역(13국)596
24이탈리아12049아프리카 2지역(27국)520
25네덜란드 등 4국12050아프리카 3지역(23국)520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3> 인터넷전화 서비스 스페셜 국제 요금표

(단위 : 1분/VAT 별도)

대역지역표준요금대역지역표준요금
1일본/일본모바일50/10526그리스 등 8국566
2중국5027벨기에 등 5국324
3베트남20028핀란드 등 5국324
4미얀마84029터키 등 7국324
5홍콩5030불가리아 등 3국500
6싱가폴5031폴란드 등 4국500
7대만20032유고 등 9극650
8인도네시아22833루마니아 등 10국650
9필리핀26434러시아170
10말레이지아29135파키스탄700
11태국29136방글라데시650
12몽골55037인도650
13부루나이 등 4국55038네팔 등 4국746
14미국5039이란746
15캐나다5040사우디아라비아746
16알라스카, 하와이24641아랍에미리네이트746
17북미, 대양주 25국83742중동 13국837
18호주5043브라질300
19뉴질랜드9644아르헨티나300
20괌, 사이판40045멕시코300
21영국5046중남미 1지역(15국)746
22프랑스9647중남미 2지역(29국)746
23독일5048아프리카 1지역(13국)650
24이탈리아15049아프리카 2지역(27국)837
25네덜란드 등 4국15050아프리카 3지역(23국)746

※ 일본 이외 국가의 유/무선 요금 동일 적용 됨

<별표 4> 기본료

(VAT 별도)

구분기본료특이사항
약정형
무약정형
설비부담형
다량할인
2,000원 ~ 5,000원- 사용번호 또는 사용채널 기준
- 부가서비스 적용 시, 별도 협의

<별표 5>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
형태
유형원인처리절차대책처리기간
청구
수납
관련
청구서 부달고객의 주소변동재발송고객의 주소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즉시
배달상의 사고고객에게 사과 후 재발송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즉시
청구서 분실재발송무통장 또는 지로 납입 안내즉시
자동이체,
선후납 이의
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청구
요금
내용
관련
통화 부인고객의 오인고객에게 자료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응대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 후 정정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 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 점검즉시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약관을 통해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 후 정정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이중 청구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세금
부과료
관련
가산금 이의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즉시
세금, 요금
감면
고객의 잘못상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회사의 잘못고객에게 사과후 정정요금 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즉시
통화
품질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교환설비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교환설비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선로상의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구내선로설비 점검,유지보수 및 해당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요청즉시
단말기의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단말기 제조업체에 A/S요청즉시
접속 실패시설부족 문제고객에 사과후 정정철저한 수요 예측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즉시

<별표 6> 구비 서류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구비 서류
본 인대 리 인
개인사업자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 인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2. 개인

구 분구비 서류
본 인대 리 인
개 인본인 신분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카드 중 1과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과,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