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계열사”란 KDDI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KDDI에 의해 지배되거나 KDDI와 공동 지배 관계에 있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1.2. “기밀 정보”란 정보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공개한 기밀 또는 독점 정보(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가격 데이터, 기업의 내부 관리 및 구조, 직원 목록 및 데이터, 고객 및 공급업체 목록, 사업 계획, 산업 및 마케팅 계획, 정책, 판촉 활동, 노하우, 시스템, 사업 전략,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 및 오브젝트 코드, 기술 및 제조 공정, 당사자 간의 서신, 논의, 협상 및 계약, 그리고 기타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의미하며,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불문하고, 기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적용됩니다.
1.3. “납품물”이란 공급업체가 사양에 따라 개발 및/또는 제공한 모든 문서, 제품 및 자료 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또는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KDDI에 제공하는 기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1.4. "불가항력 사건"이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상황을 의미하며, 상기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천재지변, 해상 또는 항공의 위험, 화재, 홍수, 전쟁 상태, 공공의 적의 행위,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해당 국가의 공공 안전, 평화 또는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 테러 행위, 검역 제한, 팬데믹, 전염병, 질병 발생, 파업 또는 직장 폐쇄(당사자 소속 직원의 파업 또는 직장 폐쇄는 제외), 폭동, 전쟁(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요 사태, 기물 파손, 사보타주 또는 악의적인 파괴 행위 등을 포함하며,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없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1.5. "우수한 업계 관행"이란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주의, 기술, 근면, 신중함 및 예측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지식재산권” 또는 “IPR”에는 특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명품, 실용신안, 상표, 부품 설계 및 제조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개선 또는 향상, 저작권 및 인격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상표,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포함되며, 각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이든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및 비기술적 정보, 그리고 사업 관련 정보(예: 명세서,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또는 설계도)도 포함됩니다.
1.7. “제조업체 보증”이란 벤더가 KDDI에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1.8. “PO”는 본 구매 주문서 또는 주문서, 구매 제안서, 구매 서한, 구매 진행 의향 통지서 등 본 일반 조건을 참조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로서, 제안 또는 제안 승낙의 형태로 발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세서”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주문 품목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문 품목에 대한 설명, 설계, 도면 및/또는 기술 데이터와 제조 및 성능에 대한 세부 정보(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