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일반 약관

본 일반 조건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주) (“KDDI”) 가 공급업체에게 발행하는 모든 구매 주문서(“PO”)에 적용되며 , 공급업체는 본 일반 조건이 각 PO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업체는 본 PO에 따라 KDDI에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이하 “주문 품목”)를 공급합니다. 공급업체의 서면 승낙, PO 승인 또는 이행 개시는 공급업체가 본 일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일반 조건을 포함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계약”)이 성립됩니다.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별도의 PO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본 일반 조건이 적용되며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구성합니다. (공급업체와 KDDI는 각각 “ 당사자 ”로, 총칭하여 “ 당사자들 ” 로 지칭합니다 .)

1. 정의

1.1. “계열사”란 KDDI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KDDI에 의해 지배되거나 KDDI와 공동 지배 관계에 있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1.2. “기밀 정보”란 정보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공개한 기밀 또는 독점 정보(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가격 데이터, 기업의 내부 관리 및 구조, 직원 목록 및 데이터, 고객 및 공급업체 목록, 사업 계획, 산업 및 마케팅 계획, 정책, 판촉 활동, 노하우, 시스템, 사업 전략,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개발 소스 및 오브젝트 코드, 기술 및 제조 공정, 당사자 간의 서신, 논의, 협상 및 계약, 그리고 기타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의미하며,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불문하고, 기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적용됩니다.

1.3. “납품물”이란 공급업체가 사양에 따라 개발 및/또는 제공한 모든 문서, 제품 및 자료 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또는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KDDI에 제공하는 기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1.4. "불가항력 사건"이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상황을 의미하며, 상기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천재지변, 해상 또는 항공의 위험, 화재, 홍수, 전쟁 상태, 공공의 적의 행위,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해당 국가의 공공 안전, 평화 또는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 테러 행위, 검역 제한, 팬데믹, 전염병, 질병 발생, 파업 또는 직장 폐쇄(당사자 소속 직원의 파업 또는 직장 폐쇄는 제외), 폭동, 전쟁(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요 사태, 기물 파손, 사보타주 또는 악의적인 파괴 행위 등을 포함하며,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없이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1.5. "우수한 업계 관행"이란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주의, 기술, 근면, 신중함 및 예측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지식재산권” 또는 “IPR”에는 특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명품, 실용신안, 상표, 부품 설계 및 제조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개선 또는 향상, 저작권 및 인격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상표, 영업비밀 및 노하우가 포함되며, 각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이든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및 비기술적 정보, 그리고 사업 관련 정보(예: 명세서,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또는 설계도)도 포함됩니다.

1.7. “제조업체 보증”이란 벤더가 KDDI에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제3자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1.8. “PO”는 본 구매 주문서 또는 주문서, 구매 제안서, 구매 서한, 구매 진행 의향 통지서 등 본 일반 조건을 참조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로서, 제안 또는 제안 승낙의 형태로 발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1.9. “명세서”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주문 품목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문 품목에 대한 설명, 설계, 도면 및/또는 기술 데이터와 제조 및 성능에 대한 세부 정보(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주문품 공급 및 하도급

공급업체는 명세서에 명시된 주문품을 KDDI의 합리적인 지시 및 요구사항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KDDI의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KDDI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서비스 수행 시 KDDI가 제공하는 모든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의 경우, 공급업체는 항상 하도급업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하도급업체가 공급업체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납기는 본 계약의 핵심 요소이며, 공급업체는 명세서 및/또는 KDDI가 제공한 모든 지침 문서에 명시된 기한(“납기일”)까지 주문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3. 주문 품목 변경

공급업체는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없이는 주문 품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변경 사항이 가격, 납기 또는 성과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업체는 KDDI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가격, 납기 또는 성과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KDD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주문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또는 설계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지불 및 청구

KDDI는 공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구매 주문서(PO)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지급합니다. (단, KDDI가 부담해야 하는 VAT는 KDDI가 부담합니다.) KDD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구매 주문서 또는 명세서에 명시된 가격의 변경이나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구매 주문 취소

공급업체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납기일까지 주문 품목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KDDI는 본 일반 조건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기타 모든 구제 수단 외에도, 주문 품목에 대한 구매 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품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 구매 주문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손해 배상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6. 위험 및 소유권

주문 품목에 대한 위험 및 소유권은 KDDI, 그 계열사 및/또는 고객이 구매 주문서 및/또는 명세서에 명시된 목적지에서 해당 품목을 수령하는 시점에 KDDI로 이전됩니다. 설치 또는 시운전이 포함된 납품 및 서비스의 경우, 위험 이전은 KDDI의 서면 승인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공급업체는 주문 품목이 KDDI에 의해 최종 사용자에게 재판매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KDDI가 주문 품목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보증합니다.

7. 주문 품목 검사 및 거부

7.1. 공급업체는 KDDI, 그 계열사 및/또는 그 고객이 납품 및/또는 수행된 주문 품목 및/또는 결과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7.2. 납품된 주문품이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KDDI는 공급업체에 서면 통지 후 공급업체 부담으로 해당 주문품 및 납품품을 반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의무는 없습니다.

7.3. 물품의 경우, KDDI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KDDI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부된 주문 품목을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KDDI의 서면 통지를 받는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KDDI가 정한 기한 내에, 사양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주문 품목을 교체하거나 납품물을 재시행해야 합니다.

8. 주문품 교체 또는 반환

구매 주문서에 따라 공급되는 주문품 및 납품물은 KDDI의 관련 견적서, 사양서 및 지침에 모든 면에서 부합해야 합니다. KDD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KDDI의 통지를 받는 즉시, 결함이 있거나 손상되었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KDDI의 사양서 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주문품(이하 "불량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KDDI는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공급업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불량품을 반환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9. 보증

KDDI가 보유한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보증, 진술 및 약속합니다.

9.1. KDDI에 주문 품목 및 납품물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동의, 허가, 계약 및 보험을 유지하고 보유합니다.

9.2. 결과물은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갖춘 인력이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다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9.3. KDDI, 그 계열사 및/또는 고객이 주문한 품목 및/또는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9.4. 판매자는 가능한 한 제조업체 보증의 혜택을 KDDI에 전달해야 합니다.

10.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일반 조건 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일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느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행 불능 사실과 불가항력 사유의 성격 및 범위를 통지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지속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합니다.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KDDI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일까지 제공된 모든 주문 품목에 대한 대금을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11. 책임 제한

본 일반 조건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KDDI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불법 행위, 법적 책임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 여부, 예측 가능 여부, KDDI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실, 또는 주문 품목이나 납품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특별, 부수적, 결과적, 간접적, 징벌적 손해 또는 손실, 또는 사용 손실, 저축 손실, 사업 손실, 계약 손실, 영업권 손실, 이익 손실, 수익 손실 또는 명성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면책 및 배상 

각 당사자는 상대방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이사, 승계인 및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책임, 손실, 비용 및 청구(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a)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b)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약정, 진술 또는 보증을 위반한 경우 배상하고 면책하여야 합니다.

13. 보험

공급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법정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및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공급업체의 임원, 직원 또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제기하는 청구, 요구, 소송 또는 절차로 인해 KDDI가 입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용과 경비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지적 재산권

14.1. KDDI가 공급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의 설계 작업 수행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데이터, 노하우, 독점 기술 데이터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지적 재산권은 생성 시점부터 KDDI에 귀속되며 KDDI가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공급업체는 KDD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지적 재산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3자에게 공개, 양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 14의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계약 및 문서 체결 포함)를 취해야 합니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히 하자면,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본 계약 이전에 또는 본 계약과 무관하게 생성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각 당사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2.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자 소유의 배경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판매자는 KDDI에게 (자체적으로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배경 지적 재산권을 사용, 실행, 표시, 수행, 소유, 수정 및 파생 저작물 제작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가능, 이전 가능, 재허가 가능, 영구적, 취소 불가능하며 전액 지급된 권리 및 라이선스를 지리적 제한 없이 부여합니다.

14.3.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지만 판매자가 소유하지 않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 판매자는 KDDI에게 상기 14.2 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해당 비판매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확보해야 합니다. 14.2 의 기밀 유지 의무는 계약의 종료 및 만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15. 데이터 보호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5.10.2) 및 그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및/또는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항을 준수하고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6. 수출 통제

당사자들은 구매 주문서(PO) 및 명세서에 제공된 특정 주문 품목 및 기술 정보 (“통제 품목”) 가 대한민국 세관 및 기타 외국 기관 또는 당국과 같은 관련 규제 당국이 시행하는 수출 통제 법률, 제한, 규정 및 명령(“수출 통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당사자들은 모든 관련 수출 통제 법률을 준수하고, 해당 수출 통제 법률에 명시된 금지 또는 금수 조치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통제 품목을 수출, 이전 또는 재수출 목적으로 전송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해당 통제 품목 의 수출, 재수출 또는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수출 통제 법률 허가를 취득할 책임이 있습니다.

17. 반부패

17.1.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영국 뇌물방지법, 부패한 지불을 금지하는 법률, 반독점법, 불공정 경쟁 또는 경제 스파이 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또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기타 국가 또는 관할권의 유사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법령 및/ 또는 공식 명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될 예정인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제3자 또는 중개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 정부 직원(또는 정부가 일부 소유한 회사의 직원), 정당, 정당 관계자, 정부 또는 정치 직책 후보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게 금전 또는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지급하거나 주거나 지급 또는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17.2.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본 일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조항은 해지하는 당사자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8. 계약 종료

18.1. KDDI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판매자가 계약의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20일 이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b) 판매자가 관리 절차 개시, 임시 청산, 법정 관리 또는 채권자와의 화의 또는 합의(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청산(자발적이든 법원 명령에 의한 것이든, 지급 능력이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자산에 대한 수탁자 임명 또는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해당 조치나 행동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취해지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의 유사한 절차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
(c) 판매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거나, 종료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d) KDDI는 공급업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공급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 하는 경우.

18.2.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KDDI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의 미지급 청구서를지불해야 합니다.
(a) KDDI가 주문 품목 및 납품물을 수락한 경우.
(b) 청구서에 분쟁이 없는 경우.

18.3. 계약 해지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기에는 해지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19. 분리 가능성

본 일반 조건 의 조항 전체 또는 일부가 불법적이거나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 본 일반 조건의 다른 조항 및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20.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일반 조건과 함께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의 주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이전 계약, 약속, 보증, 진술 및 이해(서면 또는 구두 여부 불문)를 대체하고 소멸시킵니다. 본 일반 조건은 판매자가 부과하거나 포함시키려는 다른 조건 또는 거래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배제하고 본 계약에 적용됩니다.

21. 기권

계약 당사자는 계약 조항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관용, 지연 또는 묵인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이후의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유보된 권리, 권한 또는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 권한 또는 구제 수단을 배제하며, 그러한 각 권리, 권한 또는 구제 수단은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22. 수정

본 계약 또는 본 일반 조건에 대한 추가, 변경 또는 수정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23. 양도 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일반 조건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위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24. 통지

본 계약 또는 일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상대방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정식으로 수령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5.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일반 조건은 법률 충돌 원칙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6. 분쟁 해결

본 계약 및 본 일반 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모든 문제 포함)는 대한민국의 대한상사중제원(“KCAB”)에서 관리하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재는 KCAB의 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규칙은 본 조항에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장소 및 법적 소재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중재 재판부는 KCAB 규칙에 따라 임명되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절차(중재 판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에서 중재 판정에 따른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27. 계약(제3자의 권리)

본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도 제3자에게 본 일반 조건을 포함한 계약의 조항이나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부여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