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 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릅니다.
① “비정지궤도”: 적도 상공의 약 35,786킬로미터에 위치한 정지궤도(Geosynchronous Orbit)와 구분되는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또는 중궤도(MEO, Medium Earth Orbit)
②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또는 “비정지궤도 서비스” 또는 “서비스”: 회사가 글로벌 비정지궤도 위성사업자가 소유 또는 운용하는 위성 또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③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또는 “비정지궤도 사업자”: 비정지궤도 위성 및 위성 통신망을 운용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④ “비정지궤도 단말기” 또는 “단말기”: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 또는 계약자의 선박, 차량, 항공기 등에 설치되어야 하는 위성통신 장비로 회사가 지정 혹은 승인한 안테나 및 그 부속 장치(전원 공급장치, 라우터, 안테나 설치 마운트 및 케이블류 등)로 구성
⑤ “이동국”: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 이동하는 물체에 설치된 비정지궤도 단말기로서 비정지궤도 서비스 위성과 송수신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
⑥ “고정국”: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비정지궤도 단말기로서 비정지궤도 서비스 위성과 송수신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
⑦ “계약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⑧ “이용자”: 계약자와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승인된 자
⑨ “기술지침”: 위성의 안정적 운용, 위성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위성통신망 보호 및 혼신 간섭 방지 등을 위하여 회사가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게 서면, 구두로 제공, 통지, 요구 혹은 안내하는 일체의 기술적 사항 및 지침
제4조 (청약 및 서비스 계약)
①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또는 해외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을 받거나 완료한 고정국 또는 이동국에 대하여만 서비스 가입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가입 청약을 한 고정국 또는 이동국 허가 등을 득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 계약(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③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2. 계약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르거나 둘 이상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3. 기타 (선박 ID 등 비정지궤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④ 회사는 제2항의 청약을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정국 또는 이동국에 대한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2.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위성망 혹은 서비스/상품정책 변경(서비스/상품 종류 및 가격 변경, 종료 등을 포함) 문제로 청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3개월 이상 체납한 이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른 채무 불이행정보(정보통신 체납요금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의 청약 요청은 회사의 승낙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정지궤도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 일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우편, SMS, 전자우편, 유·무선 전화 등 계약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 비정지궤도 사업자와 계약 종료,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0일 전까지
2.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60일 전까지
3.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0일 전까지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0일 전까지
5. 비정지궤도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6. 비정지궤도 사업자가 서비스 향상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비정지궤도 서비스에 제공되는 위성, 또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7일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통지 기간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의 제6호를 제외한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대체 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체 위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은 미납 요금을 정산한 후 잔액은 환불 처리합니다.
제6조 (재제공 금지)
계약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나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동일한 형태로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