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나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r.kddi.com)에 공지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고지 후 별도 동의를 획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 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릅니다.
① “비정지궤도”: 적도 상공의 약 35,786킬로미터에 위치한 정지궤도(Geosynchronous Orbit)와 구분되는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또는 중궤도(MEO, Medium Earth Orbit)
②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또는 “비정지궤도 서비스” 또는 “서비스”: 회사가 글로벌 비정지궤도 위성사업자가 소유 또는 운용하는 위성 또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③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 또는 “비정지궤도 사업자”: 비정지궤도 위성 및 위성 통신망을 운용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④ “비정지궤도 단말기” 또는 “단말기”: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 또는 계약자의 선박, 차량, 항공기 등에 설치되어야 하는 위성통신 장비로 회사가 지정 혹은 승인한 안테나 및 그 부속 장치(전원 공급장치, 라우터, 안테나 설치 마운트 및 케이블류 등)로 구성
⑤ “이동국”: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 이동하는 물체에 설치된 비정지궤도 단말기로서 비정지궤도 서비스 위성과 송수신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
⑥ “고정국”: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비정지궤도 단말기로서 비정지궤도 서비스 위성과 송수신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
⑦ “계약자”: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⑧ “이용자”: 계약자와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승인된 자
⑨ “기술지침”: 위성의 안정적 운용, 위성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위성통신망 보호 및 혼신 간섭 방지 등을 위하여 회사가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에게 서면, 구두로 제공, 통지, 요구 혹은 안내하는 일체의 기술적 사항 및 지침

제4조 (청약 및 서비스 계약)
①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또는 해외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을 받거나 완료한 고정국 또는 이동국에 대하여만 서비스 가입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가입 청약을 한 고정국 또는 이동국 허가 등을 득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 계약(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③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2. 계약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르거나 둘 이상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3. 기타 (선박 ID 등 비정지궤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④ 회사는 제2항의 청약을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정국 또는 이동국에 대한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경우
2.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위성망 혹은 서비스/상품정책 변경(서비스/상품 종류 및 가격 변경, 종료 등을 포함) 문제로 청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3개월 이상 체납한 이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른 채무 불이행정보(정보통신 체납요금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의 청약 요청은 회사의 승낙 이전에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제공의 중단 및 종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정지궤도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종료 일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우편, SMS, 전자우편, 유·무선 전화 등 계약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 비정지궤도 사업자와 계약 종료,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0일 전까지
2.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60일 전까지
3.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0일 전까지
4.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0일 전까지
5. 비정지궤도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6. 비정지궤도 사업자가 서비스 향상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비정지궤도 서비스에 제공되는 위성, 또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7일 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통지 기간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1항의 제6호를 제외한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대체 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체 위성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은 미납 요금을 정산한 후 잔액은 환불 처리합니다.

제6조 (재제공 금지)
계약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나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동일한 형태로 제3자에게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상세

제7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가능 지역)
①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은 해당 지역의 규제, 위성의 상태나 성능, 자연현상 등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한 비정지궤도 서비스 상품의 서비스 가능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규제, 위성 또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은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커버리지를 따르며,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상품의 종류)
①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및 상품은 ‘별표 1’과 같으며, 계약자는 비정지궤도 사업자가 판매하는 다른 서비스 상품의 요율 및 내용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비정지궤도 서비스 상품 문의 시, 고객의 이용 계획에 맞는 상품과 요금에 관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정지궤도 서비스 월 이용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요금 범위 내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상품 및 정책은 추가, 폐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변경된 상품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계약자에 대하여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그 시행일 60일 전까지 서면,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단,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정책 공지 및 시행 일정 등에 따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60일 전 고지가 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이용형태)
비정지궤도 서비스는 종일 이용(청약기간 동안 매일 24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에 해당하며, 월별 데이터 사용량 제한이 없는 정액요금제와 사용량 제한이 있는 종량요금제로 세분화됩니다.

제10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 기간)
① 계약자는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별표 1’의 상품을 기준으로 ‘최소이용기간’ 단위 약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이용기간 만료 전 해지 시, ‘별표 1’과 같이 잔여 약정 기간만큼의 조기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② 최소이용기간이 1년인 계약의 경우 회사는 약정 만료일 최소 60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약정 만료일을 안내하여야 하며 약정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회사 혹은 계약자의 계약 변경 요구나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최소이용기간만큼 자동 연장됩니다.
③ 전항에 따라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지시 잔여 약정 기간만큼의 조기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해지 위약금은 ‘별표 1’의 산식에 따릅니다.

제11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제공 조건)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확보, 설치, 전력 공급 등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관리 및 적정 운용 환경 제공
2. 기술지침에 부합하는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이용
3.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요금이나 그 외 부수비용의 납부
4. 비정지궤도 서비스 또는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이용 또는 활용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의 준수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서비스망 구성이나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운영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시정 혹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조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중요 통신의 확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전기통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제12조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설치한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설치, 기능, 접속이 기술지침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지궤도 서비스 개통전에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명시된 개통 예정일에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통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 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통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개통 예정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 3 장 비정지궤도 단말기

제13조 (비정지궤도 단말기에 대한 책임)
①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구비/완비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설비 등의 준비 미비나 고장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비정지궤도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개별 서비스의 개통 시작일부터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청약 혹은 계약 시 회사로부터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은 제조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정산합니다. 단말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제조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③ 비정지궤도 단말기는 어느 경우에나 사용하는 지역의 전파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기술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비정지궤도 단말기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비정지궤도 서비스에 이용되는 위성의 기술적 성능이나 다른 계약자들의 위성 서비스 이용에 간섭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④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손망실로 인하여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요금은 과금됩니다. 단, 귀책으로 인하여 단말기가 손망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변경)
① 비정지궤도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최초 설치 장소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치장소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계약자가 변경하려는 내용이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에 기술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였으나 관련 대금 미납이 있는 경우

제 4 장 계약의 변경 및 이용정지 등

제15조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계약 변경)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설치장소, 종류 또는 대수의 변경(단, 계약, 본 약관이 정한 제한 및 기술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함)
2. 제16조에 따른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종류 또는 회선 수의 변경
3. 요금 납부 방법 변경, 고정국 및 이동국 변경, 요금납입책임자 및 계약자 명의 변경
4. 제18조에 따른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그 부활 신청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나 과금상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2. 회사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16조 (비정지궤도 상품의 변경)
계약자는 청약 또는 계약한 상품의 약정기간 만료 시 또는 만료 전에 제15조의 방법으로 이용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이용 상품의 약정기간 만료 전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조기 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정국 또는 이동국을 소유, 이용 또는 관리하게 되는 주체(이하, “양수인”이라 합니다)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약정기간, 상품, 요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변경 없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1.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고정국 또는 이동국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선박의 용선 또는 리스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 시
② 전항의 경우, 양수인 또는 계약자는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위 승계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양수인이 계약자의 계약이나 청약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일시정지)
① 1년 이상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1년마다 60일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일시정지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별표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부 상품은 일시정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정지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일은 일시정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③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비정지궤도 서비스 단말기를 구매하고 그 지급 방법을 일정 기간 분납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정지기간 중에도 단말기에 대한 분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는 서비스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1. 요금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 없이 회사의 비정지궤도 단말기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계 설비 또는 회선분할장치 등에 연결한 경우
3.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점검을 방해하거나 부적합한 단말기 등의 제거 또는 사용 방법의 시정 등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전파법령상의 통신보안준수사항 등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정지 절차를 취합니다. 또한 이용정지 기간 중에는 추가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위성 또는 위성중계기의 성능/기능 저하, 관련 법령 위 반, 중대한 통신 보안 사고, 제3자의 통신 등에 혼신이나 장애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용을 정지하고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본 조에 따른 이용휴지 시간은 위성통신서비스의 장애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휴지 사유 발생 시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고지합니다.
1. 비정지궤도 서비스에 이용되는 위성이나 위성통신망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위성의 성능 유지 등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경우
3. 중요 통신의 확보 등 국내외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전기통 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휴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 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이용휴지 사유 발생 시, 서비스 휴지 시간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료를 계약자에게 과금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계약의 종료)
①계약자는 비정지궤도 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통 후 해지 시 계약자는 해지 위약금을 해지 즉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해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이용 계약을 개통 전 또는 개통 후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제 혹은 해지 시 계약자는 해지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2. 보수 혹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비정지궤도 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시정 요구나 기술지침에 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회사의 승인 없이 통신 방식을 변조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5. 비정지궤도 단말기의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6. 비정지궤도 단말기를 임의로 철거, 분해 또는 내부 회로의 조작 등으로 비정지궤도 서비스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였을 경우
7.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고정국 및 이동국의 허가 등이 취소되었거나 유효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8. 계약 혹은 제19조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 사유를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당해년도에 3회 이상 그 이용을 정지당한 경우
9. 계약 혹은 제20조 제1항에 의한 이용휴지 사유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10. 계약자가 폐업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이 서비스 이용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종료의 경우 비정지궤도 서비스 개통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경우 에나 계약자가 비정지궤도 단말기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종료 즉시 해당 대금 전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요금의 납입

제22조 (비정지궤도 서비스 요금의 종류)
① 각 상품별 요금 구성, 적용 기준, 계산 방법, 부과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이 미화(USD)일 경우, 청구월의 전월 말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에 따라 미화(USD)를 원화(KRW)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23조 (예치금)
① 회사는 총 2회 이상 체납한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게 요금 납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은 계약 종료의 경우, 미납요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미납요금 및 해지 위약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24조 (요금의 과금 및 청구)
①요금 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 단위로 합니다. 단, 월 단위 요금의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요금을 그 해당월의 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금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월 익월의 말일 이내에 별도로 납입 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 선택 시, 비정지궤도 사업자의 상품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은 사용월 또는 발생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 발생 시마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치비, 설치비, 배송비, 개통비와 같이 수시로 납입하는 요금
2. 미납요금 및 가산금
3. 해지 위약금 등

제25조 (요금의 납입 방법)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가 청구한 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체납 요금의 징수)
① 계약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그 요금을 체납한 경우, 회사는 체납요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최초 납입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 최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단, 독촉 등의 납입 최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미통지 등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최초 납입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요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제27조 (요금의 이의 신청)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계약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제기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정된 기한 내에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결과의 조정분에 대해서는 결과 조정 월의 익월 청구서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약정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등 계약자가 지급할 요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28조 (요금의 과오납)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하는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익월 요금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약정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등 계약자가 지급할 요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제29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금납입책임자는 1차 납부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1. 제3자 요금부담 또는 제3자 과금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요금납입책임자
2. 자동 납부하는 경우의 자동납부 약정자
3. 회사에 요금납부각서를 제출한 경우의 요금납부각서인
4.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요금납입책임자
③ 본 약관에 의한 양도·승계신고 없이 타인명의의 서비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 사용자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집니다.
④ 계약자 본인의 귀책 없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계약자는 그 요금에 대한 납입 책임이 없습니다.

제30조 (요금납입의 연대 책임)
① 비정지궤도 서비스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공받는 경우 계약에서 이용자를 특정하여 명시할 수 있으며, 동 이용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요금납입 청구는 그 중 1인에게 합니다. 다만, 분리 납부할 다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금을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31조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정보 변경)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혹은 요금납입책임자의 미통지 혹은 오통지로 인한 계약자의 비정지궤도 서비스 이용의 제한, 중단 기타 불이익이나 피해에 대 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2조 (요금의 감면 및 할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할인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그 사업 경영상 필요하여 일정기간동안 할인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2. 신규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비정지궤도 단말기가 멸실된 경우
2. 제19조에 의거 이용정지를 한 경우
3. 제20조에 의거 이용휴지를 한 경우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장애에 의해 서비스 이용시간 중에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통보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요금을 계약자 청구에 의해 감액합니다.

제 6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33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34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 (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합니다.
①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6조 (손해 배상)
①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5.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
6. 손해배상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간 이후 그 상태가 연속한 시간에 대하여 24시간별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수에 대응하는 해당 서비스와 관계되는 다음 요금의 합계금액을 발생한 손해로 간주하고, 산출한 금액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1. 기본료
2. 통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가 연속된 기간에 속하는 요금 월의 직전 3개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 통신료)

제 7 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37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 때, 회사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용자 및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③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별도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별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⑧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2026.01.20)
1.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20일부터 공시와 함께 시행합니다.

[별표1.] 위성통신(STARLINK) 요금
가. 개념
위성통신(STARLINK)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나. 서비스 플랜별 요금(월)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플랜월 기본요금
국내/육상(Local Priority)
월 기본요금
해외/해상(Global Priority)
개통/가입비122,500원122,500원
재개통비62,000원62,000원
50GB103,000원452,000원
500GB262,000원1,177,000원
1TB461,000원2,083,000원
2TB858,000원3,892,000원
추가 50GB40,000원181,000원
추가 500GB199,000원906,000원

①  모든 요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②  각 서비스 플랜의 최소 사용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는 월 단위 기준으로 하며, 월 중 가입 시에는 개통월을 포함하여 익월 말일까지를 최소 사용기간으로 한다.
③  각 서비스 플랜에 대하여 이용 개시 월 중도에 개통되는 경우, 해당 월의 데이터 제공량 및 이용 요금은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④  개통비, 가입비, 재개통비 및 추가 데이터(추가 50GB, 추가 500GB)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통/가입비는 122,500원으로 한다.(최초가입시 1회 청구)
- 재개통비는 62,000원으로 한다.(일시정지해제시 1회 청구)
 * 추가 데이터는 고객이 신청시 요금이 발생됨
⑤  모든 서비스 플랜 및 추가 데이터에 대하여 제공된 데이터 중 미사용 잔여 데이터는 제공된 해당 월이 종료되는 즉시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⑥  서비스 이용계약의 약정기간이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조기 해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조기 해지 위약금은 해지 신청일 현재 계약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 플랜의 월 기본요금에 잔여 약정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조기 해지 위약금 = 월 기본요금 × 잔여 약정기간의 개월 수)